중앙사회서비스원은 개인에게 돌봄을 직접 연결하는 창구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종사자 심리지원,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시설평가, 사회서비스 기업 상담이 주요 창구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사업별 문의 전화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업마다 담당 부서 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번호 | 02-2271-9017 |
| 팩스 | 02-2271-9066 |
| 종사자 심리지원 | 사회서비스지원부 02-2271-9019 |
| 사회서비스 기업 상담 | 민간협력부 02-2271-9043 |
|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 교육포털 | edu.kcpass.or.kr |
중앙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심리지원
사회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돌봄, 대체인력, 청년지원사업, 통합돌봄 수행기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집단 프로그램 참여기관 모집은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고, 기관별로 1회 제공됐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교육·경조사로 자리를 비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시설에 대체인력을 보내는 사업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를 관리·지원하고 대체인력 종사자 교육과 성과공유회를 맡습니다. 시·도 센터 연락처 안내도 같은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해마다 사업안내 지침이 알림마당 대체인력지원사업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오시는 길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9층입니다. 2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입구에서 걸어서 5분, 을지로 지하쇼핑센터 을지2가 5번 출입구에서 1분, 4호선 명동역 10번 출입구에서 10분 거리입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이곳이 개인 돌봄 신청 창구가 아니라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돌봄 현장 종사자라면 심리상담 지원사업 공지를 챙기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은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 단위로 운영되고 해마다 사업안내 지침이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시설평가를 받는 시설은 현장평가일 기준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돌봄 기술 분야 창업기업은 2026년 11월까지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대표번호 1522-0365로 안내받고, 그 밖의 문의는 대표번호 02-2271-9017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