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바로가기 의무공연전시와 우선구매 실적 제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를 중개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한 해 창작물 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사야 하고,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이 누리집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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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 비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안내하는 우선구매제도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구분 내용
의무 비율 해당 연도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대상 창작물 공예품, 공연, 미술품
대상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예외 어려운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함
근거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문의 02-760-9700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우선구매 실적 등록

구매 실적은 기관마다 직접 등록합니다.

구분 내용
기한 매년 1월 31일 (전년도 실적)
등록 위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
등록 단위 개별 기관이 누리집에 가입해 등록
하위기관 상위기관 실적에 포함
제출 내용 창작물 구매 총액과 그중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액
공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표 가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창작물 인정 기준

창작물이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인정되려면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창작자 또는 단체·법인 대표자가 장애예술인
  • 공동창작자·초대작가의 50% 이상이 장애예술인
  • 공연의 실연·기술지원 인력 30% 이상이 장애예술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의무공연전시 제도

등록 공연장과 미술관은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합니다.

  • 공연 시설 1개: 연 1회 이상 공연
  • 시설 둘 이상: 연 2회 이상
  • 작품 창작에서 장애예술인 기여도 50% 이상 등 기준 충족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전담기관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중개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한 해 창작물 구매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만든 공예품·공연·미술품으로 사야 하고, 전년도 실적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관마다 누리집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직접 등록합니다. 구매 총액에는 대가를 지급한 거래 금액만 들어가고 지원금·보조금은 빠집니다. 장애예술인은 창작자·대표자 여부, 공동창작자 50%, 공연 인력 30% 같은 인정 기준을 확인한 뒤 게시를 신청하고, 나라장터로 계약하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등록 공연장과 미술관은 별도로 장애예술인 공연·전시를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문의는 02-760-97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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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