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는 지역난방 열요금 단가를 확인하고, 고객마당에서 요금 조회와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을 합니다. 에너지복지요금은 4월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그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부터 지원됩니다. 요금 문의는 지사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택용 열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표(2024년 7월 1일부, 부가세 별도) 기준 주택용 요금입니다.
| 구분 | 요금 |
|---|---|
| 기본요금 | 계약면적 ㎡당 52.40원 |
| 사용요금(단일) | Mcal당 112.32원 |
| 춘추절기(3~5·9~11월) | Mcal당 110.04원 |
| 하절기(6~8월) | Mcal당 99.02원 |
| 동절기(12~2월) | Mcal당 115.59원 |
| 2026년 7월 | 사용요금 동결 |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에너지복지요금은 청구서에서 깎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계좌로 입금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중증장애인, 유공자 등: 월 5,000원
- 3자녀 이상 가구: 월 4,000원
- 매년 8~10월에 최대 12개월분을 입금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별 요금 문의
열요금 부과 문의는 사는 곳 지사로 합니다.
| 지사 | 전화 |
|---|---|
| 강남지사 | 02-3410-8623 |
| 분당사업소 | 031-780-4616 |
| 고양사업소(일산) | 031-900-2421 |
| 수원사업소 | 031-201-0123 |
| 대구지사 | 053-589-4123 |
| 세종지사 | 044-861-5322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요금 조회와 복지요금 신청은 고객마당(열)에서 합니다.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에너지바우처 감면도 고객마당에서 조회합니다.
- 본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입니다.
- 요금 제도 문의는 사업지원처 요금제도부 031-8018-6043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에서 열요금을 볼 때는 표 위의 기준일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표는 2024년 7월 1일부이고, 주택용은 계약면적 ㎡당 52.40원의 기본요금과 Mcal당 112.32원의 사용요금(단일요금)으로 나뉘며, 2026년 7월 1일부 사용요금은 동결됐습니다. 기본요금이 붙는 계약면적에는 발코니 확장면적도 들어갑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3자녀 가구라면 에너지복지요금을 신청하되 4월 30일이 지나면 다음 연도부터 지원된다는 점, 지원금은 매년 8~10월에 계좌로 들어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사하거나 계좌를 바꾸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688-2488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