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는 휴학 신청 시점에 따라 낸 등록금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업일수 1/2선을 넘겨 휴학하면 등록금이 소멸합니다. 학생 통학용 스쿨버스는 2022학년도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
계명대학교 휴학과 등록금 대체
계명대학교 휴학 신청은 매 학기 기말고사 전날까지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등록금 처리가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금 전액을 복학 학기로 이월 |
| 1/2선까지 | 반액 이월, 복학 때 반액 납부 |
| 1/2선 이후 | 등록금 소멸, 복학 때 전액 납부 |
| 가사휴학 | 1회 1년씩, 통산 3년까지 |
| 군입대휴학 | 입영일 2주 전부터 신청 |
| 환불 | 자퇴·제적 때만 가능 |
계명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생 |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
| 졸업생 | 국문·영문 1,000원 |
| 방문 | 행소관 202호, 평일 08:30~17:30 |
| 방학 중 | 평일 09:30~16:30 |
| 팩스 민원 | 국문 1매 1,000원, 접수 후 2시간 이내 |
| 문의 | 교무·교직팀 053-580-6311·6312 |
계명대학교 스쿨버스 운행 중지
계명대학교는 2005년부터 학생 통학용 스쿨버스를 운행했지만 2022학년도부터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 2019년 기준 탑승 인원은 전체 재적생의 약 0.9%였습니다.
- 지금은 지하철 2개 역과 시내버스 노선이 학교로 이어집니다.
- 성서캠퍼스는 2호선 계명대역에서 내립니다.
계명대학교 기숙사와 학생주차장
기숙사는 성서캠퍼스 명교생활관입니다. 학생 차량은 무료 정기주차권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명교생활관 | 성서캠퍼스, 각 실 2인 1실 |
| 비사고시원 | 4인 1실 |
| 생활관 문의 | 053-580-6882~4 |
| 주차권 대상 |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차량, 1인 1대 |
| 수령 | 동문 수위실에서 스티커 수령 |
| 주차구역 | 동문·남문 학생주차장만 |
계명대학교 휴학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낸 뒤 휴학하면 수업일수 1/3선까지는 전액, 1/2선까지는 반액이 복학 학기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휴학으로 등록금을 돌려받는 길은 없고 환불은 자퇴나 제적 때만 됩니다. 가사휴학은 통산 3년까지이고, 질병휴학은 1개월 이상 학업 불가 문구가 있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복학은 1학기 1~2월, 2학기 7~8월에 받고,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이 됩니다. 재입학은 1월과 7월 첫째 주입니다. 증명서는 재학생 국문 500원, 졸업생 1,000원이며 팩스 민원으로 2시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는 2022학년도부터 운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