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일반 주택·상가의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새 전기를 쓰려면 한전에 사용 신청을 먼저 해야 사용전점검 안내 카카오톡이 옵니다. 점검 신청과 확인증 출력은 전기안전여기로에서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점검은 공사를 마친 뒤 전기를 받기 전에 하는 점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
| 2단계 | 공사가 카카오톡으로 점검 안내 발송 |
| 3단계 | 전기안전여기로 → 민원신청 → 사용전점검 |
| 입력 | 회원가입 후 희망일 신청, 구비서류 첨부 |
| 다른 접수 | FAX, 우편, 방문 |
| 대상 아님 | 용량·공급방식 변경 없는 램프·안정기 교체 |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주기
일반용 전기설비는 신청하지 않아도 주기마다 점검이 옵니다.
- 주거시설 등은 3년, 초·중등 교육시설은 2년마다 점검합니다.
- 음식점·시장·유흥주점·제조업 등은 1년마다 점검합니다.
- 부적합이면 통지 후 2개월 안에 재점검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과 확인증
어린이집·노래연습장·숙박업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허가·등록 전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경로 | 전기안전여기로 → 민원신청 → 전기안전점검 |
| 회원가입 | 필요 없음 |
| 시점 | 행정관청 허가·등록 신청 전 |
| 확인증 | 전기안전여기로 → 알림마당 → 확인증 출력 |
| 확인증 로그인 | 비회원 또는 회원 |
| 대표번호 | 1588-7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119
취약계층 주거시설에서 정전·전기고장이 나면 긴급출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신고는 전기안전 콜센터 1588-7500으로 합니다.
- 대상 시설은 일반용 주거시설과 일반용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은 종류마다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새로 전기를 놓거나 용량을 바꾸는 공사를 했다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을 먼저 하고, 공사가 보내는 카카오톡 경로로 전기안전여기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어린이집·노래연습장·숙박업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허가·등록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이건 회원가입 없이 접수됩니다. 일반 주택과 상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1~3년마다 정기점검이 오며, 부적합이면 2개월 안에 재점검을 받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증은 전기안전여기로 알림마당에서 비회원으로도 출력합니다. 문의는 1588-75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