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업종의 지정 교육기관이 여기가 맞는지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업종마다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어서, 음식점을 하면서 협회로 신청하면 헛걸음이 됩니다.
업종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식품위생교육은 업종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릅니다. 여기가 헷갈려 엉뚱한 곳에 신청했다가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종 | 지정 교육기관 |
|---|---|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외식산업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제과점 | 대한제과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 위탁급식 | 한국식품산업협회 · 한국외식산업협회 |
| 확인 방법 | 내 업종이 위 갈래에 없으면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
표에서 보시면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위탁급식 쪽입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주점은 각각 다른 단체가 맡습니다.
협회가 맡는 교육 대상
업종 구분과 별개로, 협회는 아래 대상의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 대상 | 내용 |
|---|---|
| 식품제조·가공업 | 협회가 교육을 맡는 대표 업종입니다 |
| 식품운반업 |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소분·판매업 |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집단급식소 |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
| 공유주방 운영업 | 대상에 포함됩니다 |
| 수입식품 영업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교육 |
면제되는 사람
이미 자격을 갖췄다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소유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영업 준비 사정으로 미리 받기 어려우면 허가 후 6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영업 개시 전 사전교육이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이수 상태로 영업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포털에서 회원가입 뒤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포털 kfia21.or.kr |
| 절차 | 회원가입 →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신청 |
| 교육 유형 | 신규교육(영업 시작 전) / 기존교육(영업 중 정기) |
| 주의 | 포털이 시스템 점검으로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
| 그때는 | 협회 본사이트나 전화로 일정을 확인합니다 |
| 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00 |
정리하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 업종의 지정 교육기관이 어디인지부터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