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과 변경신고, 실적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접수는 서울 본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시·도회에서 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매년 1월 10일과 매월 5일에 내야 할 신고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기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은 연간 20호(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본금 |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 기술자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 사무실 |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
| 중복인정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
| 처리기한 | 법정 15일 |
대한주택건설협회 신고 기한
등록하고 끝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까지 내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변경신고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 분양실적·계획 | 매월 5일까지 |
| 영업실적·계획 | 매년 1월 10일까지 |
| 기준 미달 | 30일 지나도 보완 없으면 영업정지 3개월 |
| 보완 못 하면 | 영업정지 끝날 때까지 미보완 시 등록말소 |
| 등록증 대여 | 등록말소 |
대한주택건설협회 확인서 발급
확인서는 협회에 신고된 실적만 확인해 줍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발급이 안 됩니다.
- 주택건설 실적확인서: 사업계획 승인, 대출 심사, 입주자 모집공고, 공공택지 입찰용
- 자체시공권 실적확인서: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자 3인 이상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공서·금융기관 제출용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연락처
모든 접수는 본점 소재지 시·도회에서 합니다.
| 시·도회 | 전화 |
|---|---|
| 서울특별시회 | 02-785-7881 |
| 경기도회 | 031-898-7341~2 |
| 부산광역시회 | 051-501-4613~5 |
| 인천광역시회 | 032-434-0032~3 |
| 대전·세종·충남도회 | 042-256-6290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회 | 062-527-3601 |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은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고,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 본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는 시·도회에 내고, 요건심사 15일과 면허세 납부 확인을 거쳐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 뒤에는 대표자·상호·소재지·기술자 변경을 30일 안에 신고하고, 분양실적은 매월 5일까지, 영업실적은 매년 1월 10일까지 냅니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공공택지 입찰이나 대출 심사에 쓸 실적확인서에도 그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30일 안에 보완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으니, 기술자 퇴직이나 사무실 이전이 생기면 바로 시·도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