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은 홈페이지 가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품이나 논문 자료를 메일로 보내고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회비를 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서류는 이사회 1주일 전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건축가협회 회원 종류
한국건축가협회 회원은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회원이든 입회신청서를 내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정회원(KIA) | 건축창작 법적 자격 취득자 또는 건축 분야 지식·경험을 갖춘 자 |
| 준회원(AKIA) | 건축설계·관련 분야 수습 과정에 있는 자 |
| 학생회원(SKIA) | 대학에서 건축설계·관련 분야 전공자 |
| 명예회원(HKIA) |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 협회 사업에 협력하는 자 |
| 후원회원(CKIA) | 협회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 가입 순서
정회원은 다섯 단계를 거칩니다.
- 홈페이지 회원가입에서 정회원으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를 메일로 따로 보냅니다.
- 회원자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합니다.
- 이사회가 승인하면 회비 입금 안내 공문이 옵니다.
- 회비를 내면 가입이 끝납니다.
서류는 이사회 1주일 전까지 사무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한국건축가협회 회비와 납부
정회원 회비는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회원 | 입회비 120,000원 + 연회비 120,000원 |
| 평생회원 | 1,800,000원(입회비 면제) |
| 계좌이체 | 협회 지정 계좌(예금주 (사)한국건축가협회) |
| 카드결제 |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
| 로그인 정보 | ID·비밀번호는 사무국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문의처와 위치
문의는 대표전화 02-744-8050, 팩스 02-743-5363, 이메일 kia@kia.or.kr입니다. 사무국은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에 있고,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한국건축가협회 정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졸업증명서와 건축사 자격증 사본, 최근 10년 이내 작품이나 논문 자료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이 서류가 이사회 1주일 전까지 도착해야 그 이사회에서 심사됩니다. 회원자격심사위원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치면 회비 안내 공문이 오고, 일반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 120,000원, 평생회원은 1,800,000원을 내면 가입이 끝납니다. 카드결제용 로그인 정보는 사무국에 물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건축대전에 나간다면 참가비 50,000원은 돌려받지 못하고 홈페이지 접수·디지털 파일·인쇄물 세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문의는 02-744-80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