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바로가기 드론 안전성인증과 검사 연락처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와 25kg 초과 드론의 안전성인증을 맡습니다. 특별비행 검사 수수료는 접수·검사 40,000원에 현장검사 여비가 따로 붙고,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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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 특별비행 검사 흐름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비행승인에서 ‘검사’만 맡습니다. 접수와 승인은 지방항공청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
접수 지방항공청
검사 항공안전기술원(서류·현장)
승인서 발급 지방항공청
대상 야간 비행, 가시권 밖 비행
야간 기준 일출 전, 일몰 후

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수수료와 기간

검사 비용과 기간은 기술원 안내 페이지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접수·검사 수수료 40,000원
현장검사 여비 2인·당일 기준, 여비 규정 따름
부가세 별도
검사결과 제출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이내
특별한 사정 70근무일 이내(연구·개발용 기체 등)
결제 취소 납부 후 15일 이내

항공안전기술원 안전성인증 대상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무인비행장치는 무게로 갈립니다.

  •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인비행선: 자체중량 12kg 초과 또는 길이 7m 초과
  • 인증 대상 드론으로 특별비행을 신청하면 안전성인증서를 함께 냅니다.

항공안전기술원 업무별 연락처

업무마다 담당 연락처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특별비행 안전기준 검사 032-727-5767, special@kiast.or.kr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032-456-5050, sc@kiast.or.kr
시험비행등 허가 032-456-5061, tf@kiast.or.kr
드론인증센터 시험·인증 032-456-5011, dcc@kiast.or.kr
안전성인증 운영시간 평일 09:00~17:00
오전 9~11시 입고 검사로 전화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항공안전기술원은 드론 특별비행승인의 안전기준 검사와 25kg 초과 드론의 안전성인증을 맡습니다. 일몰 후나 일출 전, 또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리로 드론을 날리려면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하고, FPV나 카메라로 보는 것은 가시권으로 치지 않습니다.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포털로 하고 승인서는 지방항공청이 주지만, 기술원 검사는 기술원 접수일부터 25근무일 안에 결과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수료는 접수·검사 40,000원에 현장 여비와 부가세가 붙고, 계좌이체는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비행계획서에는 경로와 관찰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고, 인증 대상 기체라면 안전성인증서를 함께 냅니다. 검사 문의는 032-727-57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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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