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검정하고 교부하는 곳입니다. 신청 자체는 진흥원 누리집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하고, 수수료 1만원은 서류가 접수되면 불합격이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목차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신청 창구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자격 검정 기관이고, 신청 화면은 따로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누리집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chrd.childcare.go.kr) |
| 자격 종류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1·2·3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 수수료 | 신청 건당 10,000원 |
| 상담데스크 | 1661-5666 |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 1566-3232 |
| 방문 주소 | 서울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6층 |
수수료는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서류 봉투에 현금을 넣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처리기간
처리기간 14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서류접수완료일부터 셉니다.
| 구분 | 내용 |
|---|---|
| 처리기간 | 서류접수완료일부터 14일 |
| 빠지는 날 | 공휴일·토요일 |
| 빠지는 기간 | 서류보완 기간, 특수사례 심의 기간 |
| 서류 도착 확인 | 통합정보 ‘등기번호조회’ |
| 진행 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현황(자격) |
| 단체신청 | 교육기관 5인 이상, 상·하반기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자격증 수령과 반송
자격증은 우편으로 오고, 주소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수령지 변경은 진행상태가 ‘인정’일 때까지만 됩니다. ‘발송대기’부터는 못 바꿉니다.
- 반송된 자격증은 1회만 다시 보내 주고, 우체국 택배 착불입니다.
- 대리인이 받으러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
진흥원은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을 3년마다 평가합니다. 2024년 7월부터 개정 평가제가 적용됐고, 결과는 통합정보공시 누리집(childinfo.go.kr)에 공표일 이전 10년 이력까지 공개됩니다. 평가 A·B등급 어린이집은 보육실습 기관 요건과도 이어집니다.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에서 보육교사나 원장 자격증을 받을 때는 순서와 시점을 먼저 챙기면 됩니다.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누리집에서 하고, 수수료 1만원은 서류접수가 끝나면 불인정이어도 돌아오지 않으니 학위 취득일과 실습 시간, 경력 기간을 맞춘 뒤 서류를 보내세요. 처리기간 14일은 서류접수완료일부터 세고 토요일·공휴일과 보완 기간은 빠집니다. 학점은행제로 공부했다면 학위까지 받아야 하고, 원장 경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빠집니다. 자격증 수령지는 ‘인정’ 단계까지만 바꿀 수 있고 반송되면 한 번만 착불로 다시 보내 주니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문의는 상담데스크 1661-5666, 아이디·비밀번호는 1566-32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