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바로가기 교육비 환급 조건과 이수 시간

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를 회사 지원금으로 환급받으려면 결제 수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생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내면 환급이 되지 않고, 법인계좌·법인카드·회사명 무통장입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교육원 환급 가능한 납부

건설기술교육원 환급과정은 납부 방법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

구분 내용
법인계좌 송금 환급 가능
법인카드 결제 환급 가능
무통장입금 회사명+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시 환급 가능
개인카드·개인계좌 환급 불가
같은 과정 3회 이상 사업주지원금 환급 불가될 수 있음
입금 확인 납부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건설기술교육원 교육비

건설기술진흥법 과정 교육비입니다. 기숙사는 인천본원만 됩니다.

과정 교육비
온라인 통합 기본교육 200,000원
집체 통합기본교육(5일) 280,000원 · 숙식 포함 380,000원
집체 통합기본교육(4일) 숙식 포함 355,000원
품질관리기술인 전문교육(5일) 450,000원 · 숙식 포함 550,000원
건설사업관리 필수계속(7시간) 90,000원 · 숙식 포함 115,000원
교육비 문의 032-4600-118

건설기술교육원 최초·승급 이수 시간

업무를 처음 맡기 전과 등급을 올리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구분 시간
기본교육(모든 기술인, 1회) 35시간 이상
설계·시공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최초(초급·중급) 70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최초(고급·특급) 105시간 이상
품질관리 최초교육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승급(중급·고급) 70시간 이상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장 위치

교육장은 인천본원과 강남분원 두 곳입니다.

  • 인천본원: 인천 남동구 소래로 688, 032-463-4901, 남동구청역 1번 출구 도보 5분
  • 강남분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2관 3층, 02-565-0162~3
  • 숙식 포함 과정의 기숙사는 인천본원만 운영합니다.

건설기술교육원 교육은 먼저 소속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본인의 기술인구분, 직무분야, 등급을 확인한 뒤 알맞은 과정을 골라야 인정됩니다. 기본교육 35시간과 업무별 최초교육은 따로 받아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년마다 필수계속교육 7시간, 3년마다 일반계속교육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연기는 계속교육만 됩니다. 교육비는 온라인 기본교육 20만원, 집체 5일 과정 28만원(숙식 포함 38만원)이고 기숙사는 인천본원만 있습니다. 회사 환급을 받으려면 법인계좌나 법인카드, 회사명 무통장입금으로 내야 하고 개인 카드나 계좌로 내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문의는 032-4600-1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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