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원자력 관련 물자와 기술을 수출하려는 기업이 거쳐야 하는 전문판정과 수출허가 검토를 맡습니다. 신청은 모두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에서 하고, 핵물질은 선적 2~4주 전에 사전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판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판정은 수출할 물자나 기술이 원자력전용품목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류 | 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 등 성능과 용도를 보여 주는 서류 1부 |
|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
| 유효기간 | 판정일부터 2년 |
| 신청 | NEPS 로그인 → 민원신청 → 전문판정 |
| 대상 근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제10부 |
| 시스템 문의 | 042-860-9999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수출허가 서류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서류 |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가계약서 중 1부 |
| 판정서 | 사전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 1부 |
| 수입국 서류 |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
| 서약서 | 수출자 서약서 · 최종사용자 서약서 각 1부 |
| 처리·유효 | 15일 이내 · 허가일부터 1년 |
| 추가 조건 | 수입국 정부의 평화적 이용 보증서(핵보유국 제외)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핵물질 사전보고 기한
핵물질을 들여오거나 내보낼 때는 요건확인과 함께 사전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은 양에 따라 다릅니다.
- 1 유효킬로그램 이상: 선적완료(수출)·포장해체(수입) 4주 전
- 1 유효킬로그램 미만: 2주 전
- 보고 항목: 핵물질의 형태, 양, 목적지, 수송수단, 인수계획
- NEPS → 핵물질수출입 → 사전보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술 무형이전
기술은 문서로 넘기지 않아도 수출로 봅니다. 외국인에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 외국인 채용,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동·위탁연구
- 해외출장, 해외 학회·전시회의 비공개 발표
- 서버·클라우드 업로드, 본점과 해외 지점 사이 이전
- 구두·화면 설명, 교육·훈련·자문, 해외 원자력시설 정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통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원자력 관련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려면 NEPS에서 전문판정부터 받고, 해당하면 서류 7종을 갖춰 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전문판정과 수출허가는 각각 15일 이내 처리되고 유효기간은 2년과 1년입니다. 핵물질은 요건확인과 사전보고를 함께 내야 하며,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이면 선적이나 포장해체 4주 전, 미만이면 2주 전이 기한입니다. 외국인 채용, 해외출장, 클라우드 업로드처럼 문서 없이 기술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가 대상이니 미리 확인하고, 막히면 NEPS 문의 042-860-9999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