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바로가기 건축사보 신고와 경력증명서 발급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등록·갱신, 실무교육, 실무수련, 건축사보 신고를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건축사는 등록 후 5년 안에 실무교육 40시간을 채워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고, 다 채우기 전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실무교육 40시간

대한건축사협회 실무교육은 세 갈래로 채웁니다.

구분 내용
윤리교육 5시간 (집합·사이버)
전문교육 25시간 이상 (집합·사이버)
자기계발 10시간 이하 (행사·저술·강의·봉사)
합계 등록 후 5년 안에 40시간
이수 통보 윤리·전문은 교육기관이 일괄 통보
자기계발 본인이 등록원에 인정신청

대한건축사협회 자격등록·갱신 수수료

자격등록과 갱신은 수수료와 서류가 다릅니다.

  • 최초 자격등록 수수료는 200,000원입니다.
  • 5년마다 하는 갱신등록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 갱신에는 실무교육 이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효력이 없어져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보 신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를 돕는 직원은 건축사보로 신고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수수료 2,000원
신상변동 신고 수수료 없음
접수·심사 시·도건축사회
경력증명서 2,000원, 방문 또는 인터넷
감리 수행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
필수 서류 신고서, 사진, 신분증, 자격 증빙, 4대보험 이력

대한건축사협회 연락처와 누리집

업무마다 쓰는 누리집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협회 대표전화 02-3415-6800
주소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등록원 자격등록·갱신·실무수련 (02-3415-6886~9)
건축사교육원 실무교육·연계교육 수강
건설기술인경력신고 work.kira.or.kr
인터넷 증명발급 cert.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업무 가운데 건축사 본인이 가장 챙겨야 할 것은 5년마다 돌아오는 갱신등록입니다. 등록 후 5년 안에 실무교육 40시간(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을 모두 채워야 갱신이 되고, 자기계발 시간은 본인이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인정신청을 해야 쌓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100,000원입니다. 건축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무소 입사일부터 30일 안에 실무수련 신고를 해야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고,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과 외국건축사 자격 소지자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축사보 신고는 시·도건축사회에서 2,000원에 받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