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업 정보망입니다. 건설업으로 등록된 모든 업체를 조회할 수 있고, 지자체의 영업정지·과태료 같은 행정처분도 여기에 공고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등록업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KISCON 건설업체 조회 방법
KISCON 첫 화면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바로 검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검색 항목 | 업체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중 1개 이상 |
| 이름 검색 | 현재 등록된 업체명·대표자로 |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 등록 필수항목이 아니라 안 나올 수 있음 |
| 권장 | 법인등록번호만 넣고 조회 |
| 맞춤형 검색 | 본사소재지·업종·공사실적·행정처분 |
| 등록업체 | 80,574곳(2026년 9월 30일 기준) |
KISCON 건설업체 정보에서 볼 항목
목록에서 ‘요약정보’나 ‘상세정보’를 누르면 업체의 일반현황, 공사실적, 신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현황 | 업종 보유, 변경이력, 양도·합병·상속, 시공능력평가 |
| 공사실적 | 건설공사대장 통보 실적, 3년 합계금액 |
| 신인도 | 행정처분현황, 불공정하도급 위반내역 등 |
| 기술능력 | 신기술, 우수건설업자 지정, 기술인력 |
| 신용·재무 | 신용평가등급 등 |
| 현장별 금액 | 공동인증서 접속 시 |
KISCON 행정처분과 제재처분확인서
지자체가 처리한 건설업 등록·양도·합병·상속·행정처분은 지자체가 직접 KISCON에 입력해 공고합니다.
- 정정·변경·철회 공고는 원래 공고와 연결돼 한 화면에서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오면 공고문에 그 상태가 표시됩니다.
- 제재처분확인서는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로만 온라인 발급되고, 안 되면 등록 관할 지자체에서 받습니다.
KISCON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연락처
건설업체는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의 건설공사대장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KISCON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구분 | 전화 |
|---|---|
| 건설공사대장(CWS) | 1588-8456 |
| KISCON 일반 | 02-3496-3820 |
| 건설업행정정보(CIS) | 02-3496-3830 |
| 벌점통합관리 | 02-3496-3840 |
| 수급인 벌점 조회 | 02-3496-3825 |
| 회원 탈퇴 | 1544-2733 |
KISCON은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정보망입니다. 업체를 찾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보다 법인등록번호나 현재 업체명으로 검색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는 건설업 등록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등록업체도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정보의 공사실적은 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 기준으로 3개월마다 갱신되고, 현장별 금액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보입니다. 지자체 행정처분은 KISCON에 공고되며 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도 함께 표시되고, 상습체불 공표 명단과 하도급 참여제한 명단도 여기서 봅니다. 건설업체라면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의 건설공사대장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CWS로 통보해야 하며, 문의는 1588-845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