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모인 단체로, 보험사기·가입 차별·과장광고 신고와 채무조정 안내 같은 소비자 창구를 운영합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지역본부나 지부로 가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본사 연락처
생명보험협회 본사는 충무로역 근처에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6층 |
| 대표전화 | 02-2262-6600 |
| 팩스 | 02-2262-6580 |
| 업무시간 | 평일 09~12시, 13~18시 |
| 점심시간 | 12~13시 |
| 지하철 | 3·4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도보 약 3분 |
생명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는 지역본부·지부에서만 처리합니다.
| 구분 | 주소·전화 |
|---|---|
| 수도권본부 |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30, 02-2262-6550 |
| 영남본부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0, 051-638-7801 |
| 대구지부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053-427-8051 |
| 호남본부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062-350-0111 |
| 중부본부 | 대전 서구 한밭대로 755, 042-242-7002 |
| 원주지부·전주지부 | 033-761-9672 · 063-274-2529 |
생명보험협회 신고 창구
신고 내용에 따라 접수처가 다릅니다.
-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각 보험사, 포상금 문의 02-2262-6607
- 장애인·장기기증자 가입 차별: 02-2262-6546, 결과는 접수 후 10일 이내 통지
- 보험사 과장광고: 02-2262-6643, kliaad@klia.or.kr
생명보험협회 채무조정 안내
대출을 연체했다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자입니다.
- 신청: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온라인·앱
-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안 지났으면 요청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생명보험협회를 찾을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느냐입니다. 서울 퇴계로 본사(02-2262-6600)에서는 보험가입조회와 직접 말소 업무를 하지 않으니 수도권본부나 가까운 지역본부·지부로 가야 하고, 모든 곳이 평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쉽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1332나 보험사로 신고하며 확인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이 나옵니다. 장애인·장기기증자 가입 차별은 02-2262-6546, 보험사 과장광고는 02-2262-6643으로 따로 신고하는데, 과장광고는 계정 전체가 아니라 광고물 하나를 특정해야 접수됩니다. 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잦은 시술을 받기 전이라면 의료정보알리미 7개 항목에서 적응증부터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