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의사 연수교육 일정과 사이버 강좌, 이수 평점 확인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곳입니다. 주소는 edu.kma.org 입니다. 연수교육은 연 8평점 이상, 그중 필수과목이 2평점이고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유예·면제는 그 해 안에만 신청됩니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는 어떤 곳인가
edu.kma.org 는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연수교육센터입니다. 오프라인 연수교육 일정, 사이버 연수교육, 대한의사협회지 자율학습, 해외 학술대회 평점 신청, 이수내역 확인이 모두 이 사이트에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면허신고를 하는 곳은 교육센터가 아니라 별도의 면허신고센터입니다. 교육센터에서 평점을 쌓고, 면허신고센터에서 신고합니다. 로그인 계정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와 같습니다.
연수교육 평점 기준과 취득 방법
기준은 법령에 박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의료법 제30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이수량 | 보수교육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
| 교육회기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 대상 | 모든 의사 |
| 오프라인 | 1일 최대 6평점 · 시간이 겹치는 중복 참가는 불인정 |
| 사이버 | 연 상한 5평점 · 필수평점으로도 인정 |
이수내역 확인과 면허신고 연결
내 평점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에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 주기 |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근거 | 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 첨부 |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
| 미이수 시 |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음(법 제25조제2항) |
| 미신고 시 |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법 제66조제4항) |
| 신고 창구 | 면허신고센터 doc-lic.kma.org |
유예·면제 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매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
| 적용 범위 | 당해 연도에 한함 · 해가 바뀌면 지난 해 것은 신청 불가 |
| 매년 신청 | 사유가 같아도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함 |
| 증빙 |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신청 가능 · 6개월이 안 되면 승인이 안 될 수 있음 |
| 처리 | 5일 정도 소요, 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 전공의 | 명단을 받아 일괄처리하므로 개인 신청 불필요 |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서 먼저 정리하실 것은 사이트가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평점은 edu.kma.org에서 쌓고 신고는 doc-lic.kma.org에서 합니다. 이수량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 8평점 이상이고 교육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연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끊깁니다. 사이버는 연 5평점, 자율학습은 연 3평점이 상한이니 오프라인 없이 채우려면 계산을 미리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필수과목 2평점은 실제 체류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늦게 들어가거나 일찍 나오면 평점이 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유예와 면제는 매년 7월 1일부터 그 해 안에만 신청할 수 있고 사유가 같아도 해마다 다시 내야 합니다. 지난 해 것을 올해 신청할 수는 없으니 휴직이나 해외체류처럼 사유가 생겼다면 그 해에 증빙서류를 갖춰 처리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