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은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와 증명서 발급, 현장 기능인의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함께 다룹니다. 인정기능사 신청은 우편으로 받지 않고 시·도회 사무처에 직접 내야 합니다. 증명서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법인) 인증서로 발급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심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대신 현장 경력으로 기능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 |
| 심사 | 서류심사 후 기능심사(실기) |
| 심사 수수료 | 11만원(서류 3만원 + 기능 8만원) |
| 합격 기준 | 기능심사 60점 이상 |
| 경력증 발급 | 1만원, 시·도회 사무처 교부 |
| 접수 | 시·도회 사무처 방문, 우편 불가 |
접수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증명 수수료
경력증을 받은 뒤에도 증명서와 재발급은 창구가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경력증명서 | 시·도회 사무처, 5,000원 |
| 보유증명서 | 시·도회 사무처, 5,000원 |
| 재발급 | 본회, 10,000원 |
| 경력 변경신고 | 우편 또는 방문 |
| 기술정책팀 | 02-6240-1143 |
| 증명서발급 사이트 문의 | 02-6240-1174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공시
2026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공능력평가는 7월 30일에 공시됐습니다.
-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건설업등록수첩 기재는 시도회 사무처에서 합니다.
- 공시 항목은 상호, 대표자, 시공능력평가액,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인수, 직접시공실적 등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시·군·구청에서 건설업 등록수첩을 받은 뒤 신청합니다. 입회비는 업체당 600만원이고, 가입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냅니다. 기본회비와 통상회비는 시·도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회 대표전화는 02-6240-1100입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받으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현장 경력 3년이 기본이고, 신청은 시·도회 사무처에 직접 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는 안 되고 서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심사 수수료 11만원을 신청할 때 내고, 본회 기능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경력증 발급 수수료 1만원을 내고 수첩을 받습니다. 상용근로자는 법인인감이 찍힌 경력증명서와 입·퇴사일이 나오는 4대보험 서류를, 일용근로자는 임원이나 현장배치 기술자의 인감 경력확인서를 준비하세요. 업체 증명서는 증명서발급 사이트에서 회사 인증서로 받고, 공유프린터나 가상프린터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