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의 탐방통제정보는 공원별로 ‘정상’과 ‘부분통제’만 보여 줍니다. 상황 칸만 보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정상’인데 본문에는 다음 주부터 통제한다고 적힌 경우가 있어서, 공원 이름을 눌러 통제구간과 기간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탐방통제정보 보는 법
국립공원공단 탐방통제정보 표는 공원(사무소)·상황·기준시간 세 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위치 | 국립공원탐방 → 안전한 탐방 → 통제정보 |
| 상황 | 정상 / 부분통제 |
| 기준시간 | 그 공지가 적용되는 시각 |
| 상세 | 공원 이름을 누르면 통제사유·기간·구간·문의 전화 |
| 공원 구분 | 지리산은 경남·전북·전남, 북한산은 북한산·도봉으로 나뉨 |
| 주의 | 상황 칸과 본문 내용이 어긋날 때가 있음 |
같은 공원이라도 사무소별로 줄이 따로 있으니, 오를 들머리를 관할하는 사무소 줄을 봐야 합니다.
국립공원공단 입산시간지정제
입산시간지정제는 탐방로마다 들어갈 수 있는 시각과 통제 시각을 정해 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행 | 2015년 5월 16일부터, 태안해안 제외 전 국립공원 |
| 계절 구분 | 동절기 11~3월 · 하절기 4~10월 |
| 북한산만 다름 | 동절기 12~2월 · 하절기 3~11월 |
| 북한산 | 04:00~16:00(동절기) · 04:00~17:00(하절기) |
| 설악산 오색→대청봉 | 04:00~11:00 · 03:00~12:00 |
| 대피소 예약자 | 지점별로 통제시간 1~2시간 연장 |
국립공원공단 통제 위반과 과태료
통제구간 공지에는 근거와 벌칙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 통제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입니다.
- 통제구간에 들어가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드론 비행은 자연공원법 제29조로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개인 목적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문의처와 알림 앱
탐방 당일에는 공원사무소 전화가 가장 정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표전화 | 033-769-9300 (일반 문의) |
| 예약 고객센터 | 1670-9201 |
| 북한산 | 02-909-0497~8 |
| 지리산 경남·전북·전남 | 055-970-1000 · 063-630-8900 · 061-780-7700 |
| 설악산 | 033-801-0900 |
| 앱 | 국립공원 탐방알리미 — 통제·기상특보 알림 |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산행 전에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탐방통제정보입니다. 공원(사무소)별 상황 칸과 본문이 어긋난 줄이 실제로 있으니, 공원 이름을 눌러 통제구간과 기간을 본문에서 직접 읽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북한산 구천계곡~대동문, 내장백암 영천굴~백학봉, 팔공산동부 수태골~철탑삼거리 같은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둘째는 입산시간지정제입니다. 대부분 공원은 11~3월이 동절기지만 북한산만 12~2월이 동절기이고, 북한산은 모든 지점이 오후 4시나 5시에 닫습니다.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은 하절기에도 낮 12시가 넘으면 오를 수 없고, 대피소 예약자는 지점에 따라 통제시간이 1~2시간 늘어납니다. 통제구간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상특보와 산불조심 기간 공지까지 확인하고 출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