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첫 화면(koelsa.or.kr)은 검사 신청 화면이 아니라 분야별 누리집 7곳으로 나뉘는 관문입니다. 검사 신청은 승강기민원24, 공단 안내와 민원은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1년마다 받지만 설치 25년이 지나면 6개월마다 받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 7곳 구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첫 화면에서 용건에 맞는 누리집을 골라 들어갑니다.
| 구분 | 내용 |
|---|---|
| 승강기민원24 | 검사 신청·수수료 결제·증명서 발급 |
| 승강기교육센터 | 안전·기술 교육 신청 |
| 공단 대표 홈페이지 | 검사 안내·민원·지역본부 |
| 승강기안전기술원 | 승강기 안전인증 |
| 국가승강기정보센터 | 고유번호로 승강기 안전정보 조회 |
| 지능형 승강기 안전플랫폼·엘리데이터 | 디지털 공공서비스·공공데이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승강기 종류와 층수로 정해집니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금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기검사 | 129,200원 (기준 초과 1층마다 3,300원) |
| 수시검사 | 311,700원 |
| 정밀안전검사 | 248,900원 |
| 설치검사(모델인증) | 251,700원 |
| 설치검사(개별인증) | 311,700원 |
| 계산기 | 승강기민원24 검사 수수료 화면, 휴일·야간 구분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민원 전화와 서신민원
전화 상담은 평일 낮에만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이는 ARS | 1566-1277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 점심시간 | 12:00~13:00 |
| 서신민원 | 본부 고객서비스실 055-751-0723 |
| 본사 | 경남 진주시 소호로 102 |
| 첨부파일 | 온라인 민원 10MB까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지역 문의는 관할 지역본부로 합니다. 전국 지역사무소는 45곳입니다.
- 서울 02-801-0300 · 부산경남 051-811-6520 · 대구경북 053-560-1234
- 경인 032-425-0685 · 경기강원 031-289-3400
- 충청 044-865-2390 · 호남 062-367-830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누리집은 첫 화면이 분야별 누리집 7곳으로 나뉘는 관문이라, 검사 신청은 승강기민원24로, 제도 안내와 민원은 공단 대표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기검사는 1년마다가 기본이지만 설치 25년이 지난 승강기와 중대 사고 뒤 2년 안의 승강기는 6개월마다,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과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마다 받습니다. 설치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다시 받으며, 구동기나 제어반을 통째로 바꾸면 같은 제품이어도 수시검사 대상입니다. 수수료는 승객용 엘리베이터 6층 기준 정기검사 129,200원이고 승강기민원24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니 도래일 전후 30일 안에 검사를 끝내고, 궁금한 점은 평일 낮 1566-1277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