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 바로가기 택배용 화물차 허가 후 관리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기사의 택배용 화물자동차(‘배’ 번호판) 허가 서류를 모아 관할관청에 넘기고, 허가 뒤에는 택배 업무에 실제로 쓰는지 관리합니다. 신청은 협회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택배사(또는 집배점)를 통해 들어갑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번호 신청 창구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번호 신청은 택배사를 거쳐 협회로 모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창구 소속 택배 운송사업자 또는 집배점
협회 제출서류 전속운송계약서,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협회 검토 예상 10~14일
관청 이첩 안내 이첩 2~3일 뒤 문자
허가증 수령 관할관청 방문
문의 02-6954-6618, 02-6954-6637

신청은 연중 받지만 서류 마감은 택배사마다 다릅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허가 후 관리

허가를 받은 뒤에도 택배 업무에 쓰는지 확인을 받습니다.

구분 내용
관리 신청 허가정보(차량번호·허가일)를 택배사에 통보, 허가 후 관리 신청서 제출
증명 방식 협회 전산으로 매월 집배송 내역 자동 확인
관리비 월 1,000원
위반 의심 국토교통부에 보고, 관할관청이 행정조치
1개월 이상 쉼 택배사 확인 후 관할관청에 휴업신고
택배사 이직 대리점 통해 이력관리시스템 변경 요청

한국통합물류협회 국비지원 물류 교육

물류 기업 재직자는 국비지원 컨소시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협회와 컨소시엄 협약을 맺어야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100%, 대기업 80%입니다.
  • 사전 취소 없이 빠지면 그 회사는 3개월 동안 교육 신청이 막힙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회원가입과 문의처

회원 연회비는 매출 300억원 이상 법인 500만원, 50억~300억원 200만원, 50억원 미만 50만원이고 첫해에는 입회비만 냅니다. 협회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29, 4층 405호에 있고 대표전화 02-786-6112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택배 배번호를 받으려면 먼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 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맺고, 서류 3종을 소속 택배사나 집배점에 내야 합니다. 협회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택배사가 시스템 업로드와 실물 발송을 끝내야 협회 검토(약 10~14일)가 시작됩니다. 관청으로 넘어가면 문자가 오고, 관청 연락을 받은 뒤 추가서류를 내고 허가증을 받습니다. 예비허가만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니 본허가증을 꼭 받으세요. 신청 중에 택배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고, 허가 뒤에는 매월 집배송 내역으로 택배 용도 사용을 확인받으며 관리비는 월 1,000원입니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