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누리집을 찾는 사람은 대부분 아파트·건물 관리주체나 승강기 기술자입니다. 2020년 4월부터 정밀안전검사의 분동은 공단이 아니라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하고, 협회가 운반을 대행합니다. 신청서와 입금이 검사 하루 전까지 모두 확인돼야 차량이 배차됩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신청 방법
대한승강기협회의 분동운반은 신청서를 보내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공단 검사일자에 맞춰 차량이 자동 배차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설치·수시·정밀안전검사 승강기 |
| 이메일 | bundong@kola.or.kr |
| 팩스 | 0507-1798-5247 |
| 문자(사진) | 010-3093-3599 |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5-554746 (사)대한승강기협회 |
| 전화 | 1533-3599 내선 1번 |
신청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붙입니다. 작성이 어려우면 전화로 접수를 도와줍니다.
대한승강기협회 분동 배차 조건
배차가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입금자 이름과 마감 시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마감 | 검사예정일 1일 전까지 신청서·입금 모두 |
| 하나만 한 경우 | 배차 불가, 검사판정 불이익은 관리주체 책임 |
| 송금자명 | 건물명 (개인 이름·회사명 불가) |
| 공휴일·야간 | 수수료 합계의 1.5배 |
| 5,000kg 초과 | 협회에 별도 문의 |
| 중복 배차 | 수수료 50% 공제 후 환불 |
대한승강기협회 법정교육 수료 기준
법정교육은 출석과 평가 두 가지를 모두 넘어야 수료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석률 | 90% 미만이면 미수료 |
| 자체점검 신규 평가 | 20문항 4지선다, 60점 미만 미수료 |
| 원격 본인확인 | 09:30·11:30·13:30·17:30 화면 캡처 |
| 환불 | 교육 시작일이 지나면 불가 |
| 수료증 | 승강기교육센터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
| 문의 | 1533-3599 내선 2번 |
대한승강기협회 정회원 연회비
정회원 연회비는 매출액 구간으로 나뉘고, 일찍 낼수록 깎아 줍니다.
- 매출 10억 원 미만·미확인: 90만 원
- 10억~100억 원 미만: 100만 원
- 100억 원 이상: 150만 원
- 1분기 납부 10%, 2분기 납부 5% 할인 (2026년 기준)
대한승강기협회를 찾는 관리주체가 먼저 챙길 것은 정밀안전검사의 분동입니다. 2020년 4월부터 공단이 분동을 운반하지 않아 관리주체가 준비해야 하고, 협회가 운반과 검사보조를 대행합니다. 분동사용 신청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이메일·팩스·문자로 보내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공단 검사일자에 맞춰 차량이 자동 배차되지만, 검사예정일 하루 전까지 두 가지가 모두 확인돼야 하고 송금자명은 건물명이어야 합니다. 공휴일과 야간 검사는 수수료가 1.5배입니다. 승강기 기술자라면 법정교육은 승강기민원24 경력신고를 먼저 마치고 승강기교육센터에서 신청·결제하며, 출석률 90%를 못 넘기면 수료되지 않고 시작일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