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시·소설·수필·논문·사진·미술 같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교과서·수업·도서관에서 쓰인 저작물의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10년 안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중개업체를 거치면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집니다.
목차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연락처와 위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서울 목동에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팩스로도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25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
| 대표전화 | 02-2608-2800 |
| 팩스 | 02-2608-2031 |
| 누리집 | www.kolaa.kr |
| 관리 분야 | 어문·학술·이미지(미술·사진·삽화) |
| 침해 상담 |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한국저작권위원회 1800-5455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보상금 분배 신청
교과서·수업·도서관에서 쓰인 내 글의 보상금은 누리집 첫 화면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찾습니다.
| 구분 | 내용 |
|---|---|
| 1단계 | 보상금 대상 저작물 검색 |
| 2단계 | 분배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
| 3단계 | 확인 후 14일 이내 입금 |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
| 이의신청 | 분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 주의 | 대리중개업체 통하면 수수료 이중 공제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저작물 이용허락 순서
협회가 관리하는 글·사진을 출판·인쇄·온라인 게시에 쓰려면 이용허락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누리집에서 이용할 저작물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해 보냅니다(온라인은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 협회가 접수·확인 후 이용을 승인합니다.
- 이용내역에 따라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신탁가입 서류
내 저작물을 협회에 맡기려면 신탁가입을 합니다.
- 신탁계약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신탁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에 신분증·통장 사본을 붙여 냅니다.
- 등록이 끝나면 신탁증서가 발급되고 사용료 수령·분배가 시작됩니다.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누리집은 www.kolaa.kr입니다. 저작권자라면 먼저 첫 화면의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에서 내 글이나 사진이 교과서·수업·도서관에서 쓰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탁회원이 아니어도 분배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 권리 입증 서류를 내면 14일 안에 입금되고, 지급기한은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대리중개업체를 거치면 수수료가 한 번 더 빠지니 직접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회 저작물을 쓰려는 쪽은 이용허락 신청서를 먼저 내야 하고, 복사는 저작물의 10% 이내·1인 1부, 단행본은 3,000부 이하 인세율 10%가 기준입니다. 교육기관이라도 일반인 대상 공개강좌는 수업목적이 아니라 따로 허락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대표전화 02-2608-280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