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여객선 운항정보입니다. 배가 못 떠서 회사·학교에 낼 증빙이 필요하면 여객선 운항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결항 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배가 뜰지는 매일 밤 10시에 갱신되는 내일의 운항 예보로 봅니다.
목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결항 확인서 발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증명서는 검색 결과에 따라 문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여객선 결항 확인서 | 검색된 운항이 모두 ‘통제’ 또는 ‘비운’ |
| 여객선 운항 확인서 | 정상 운항이 1건이라도 포함 |
| 검색 조건 | 지역 · 날짜 · 시간 · 항로명 · 여객선명 |
| 지역 | 고흥·군산·동해·목포·보령·부산·여수·완도·인천·제주·통영·포항 |
| 발급 | 확인서 선택 후 출력 또는 저장 |
| 문의 | 연안교통혁신실 044-330-2294 |
시간 범위를 넓게 잡으면 정상 운항편이 섞여 결항 확인서가 아니라 운항 확인서로 나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일의 운항 예보
내일의 운항 예보는 해양기상과 선박 사정을 반영해 다음 날 운항 여부를 미리 알려줍니다.
| 구분 | 내용 |
|---|---|
| 갱신 | 매일 22:00 최종 업데이트 |
| 상태 | 운항 · 결항 · 검토 · 대기/지연 · 비운항 |
| 검토 | 기상·선박 사정으로 당일 결정 예정 |
| 검색 | 지역 · 항로 · 선박 · 기항지(면허상 정식 명칭) |
| 한계 | 안개 시정 제한·급격한 기상 이변은 반영 못 함 |
| 문의 | 운항상황센터 044-330-267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
학교나 여행사가 단체로 여객선을 탈 때는 공단의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정보 제공, 사전교육, 안전점검 등을 지원합니다.
-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여행 4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는 운항정책실 044-330-2397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상레저기구 검사
개인이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공단 같은 검사 대행기관의 안전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20톤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
| 신규검사 | 등록하려는 경우 |
|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사업용은 1년마다) |
| 임시검사 | 구조나 장치를 바꾼 경우 |
| 등록 | 검사 → 책임보험 가입 → 시·군·구청 등록 |
| 문의 | 검사관리실 044-330-2711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여객선 결항 증빙이 필요하면 여객선 운항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지역, 날짜, 시간, 항로, 여객선을 고르고 해당 편을 체크한 뒤 출력하면 됩니다. 검색된 운항이 모두 통제나 비운이어야 결항 확인서가 나오고, 정상 운항이 한 건이라도 섞이면 운항 확인서가 되니 시간 범위를 좁게 잡으세요. 다음 날 배가 뜨는지는 매일 밤 10시에 갱신되는 내일의 운항 예보로 보고, ‘검토’나 안개 가능성이 있으면 당일 운항정보 조회로 다시 확인합니다. 단체 여행은 40일 전까지 안심여행 서비스를 신청하고, 수상레저기구는 등록 전에 안전검사부터 받습니다. 대표전화는 044-330-238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