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순서

대한민국 비자포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비자 신청·조회 누리집입니다. 전자비자와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진행현황을 확인합니다. 비자가 불허돼도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고, 여권을 잃어버려 새로 만들었다면 온라인 변경이 아니라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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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포털 비자발급인정서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비자발급인정서는 한국의 초청자가 출입국관서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자 초청자 또는 대행기관
대상 예 E-1~E-5, E-7, F-3, D-2, D-4-1, E-9, E-10, C-3-6 등
유효기간 3개월, 비자 1회 발급에만 유효
결과 확인 진행현황 조회, 이메일·문자, ARS 02-2650-6363
이후 피초청자가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수수료 납부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

진행현황 조회는 신청 종류(재외공관·전자비자·비자발급인정서·비자신청센터)를 먼저 고릅니다.

  • 신청번호 또는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을 모두 넣어야 합니다.
  • 영문성명은 여권 인적면 아래 기계판독 부분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비자신청센터 신청자는 상태가 ‘여권교부’일 때만 여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수수료

기본 수수료는 미국달러 기준으로 90일 이하 단수비자 40달러, 91일 이상 단수비자 60달러, 더블비자 70달러, 복수비자 90달러입니다. 심사 비용이라 비자가 불허돼도 돌려주지 않고, 포털 결제는 달러로 청구돼 카드 환율과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문의처

비자와 체류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해외에서는 +82-1345입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심사 결과는 ARS 02-2650-6363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쓸 때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진행현황 조회와 여권 변경입니다. 조회할 때는 신청 종류를 맞게 고르고 영문성명을 여권 기계판독 부분에 적힌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비자를 받은 뒤 여권이 훼손되거나 만료돼 새로 만들었다면 비자여권정보변경으로 신고하고, 분실로 새로 만들었다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는 단수 40달러, 복수 90달러 기준이고 불허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는 3개월 안에 한 번만 쓸 수 있으니 승인되면 바로 피초청자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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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