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확인과 징계내역,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보는 곳

사건을 맡기기 전에 두 가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등록된 변호사가 맞는가, 그리고 지난 징계가 있는가입니다. 둘 다 확인하는 곳이 대한변호사협회이고 주소는 www.koreanbar.or.kr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한 번 헛걸음합니다. 징계 정보를 보는 창이 두 개인데 하나만 보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의 변호사 징계내역은 누구나 열 수 있지만 게재 기간이 지나면 화면에서 내려갑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이 그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 견책은 3개월, 과태료는 6개월입니다. 반면 선임을 앞둔 사람이 따로 신청하는 열람·등사는 같은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따라 견책 3년, 과태료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징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먼저 갈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 변호사 등록 확인

메뉴가 네 갈래로 갈리는 자리

순서를 뒤집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검색창에 이름을 넣었는데 결과가 없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잦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확인 화면은 하나가 아니라 변호사 검색 · 법인 검색 · 외국법자문사 검색 · 신분증 진위 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찾는 대상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들어갈 문이 다릅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 검색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은 회원 자격이 따로 있어 법인 검색 화면에서 조회합니다. 외국 변호사 자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는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름이 안 나온다고 바로 단정하기 전에, 내가 가진 정보가 개인 이름인지 사무소 이름인지부터 다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내 상황 가는 곳 하는 일
이 사람이 변호사가 맞는지부터 보고 싶다 협회소개 > 변호사 검색 성명·사무소명·전문분야로 찾는다. 나오지 않으면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법인이거나 외국법자문사일 수 있어 옆 메뉴를 같이 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 이름만 안다 협회소개 > 법인 검색 법인 회원은 개인 검색이 아니라 법인 검색에서 나온다
명함이나 신분증을 받았다 협회소개 >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발급번호로 조회한다. 2차로 정보를 넣으면 사진까지 뜬다
최근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 싶다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누구나 열람한다. 다만 게재 기간이 지난 건은 화면에서 내려간다
선임을 앞두고 지난 징계까지 확인하고 싶다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 선임하려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화면 공개보다 거슬러 올라가는 기간이 길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한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신고 변호사법 위반·직역침탈·수임질서 교란 등을 접수한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함이나 신분증을 받은 상황이라면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화면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1차로 신분증 번호의 유무를 2차로 신분증에 있는 정보를 넣으시면 해당 변호사님의 사진이 나오게 되므로 검증이 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지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진까지 대조하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노란색 코팅용지 신분증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분증만 증명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옛 양식의 신분증을 들고 조회했는데 결과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변호사 검색 화면으로 돌아가 성명과 사무소명을 대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과 실물이 다를 경우의 안내와 문의처도 붙어 있는데, 정보 불일치 신고는 협회 회원팀 02-2087-7743입니다.

증명원 진위 확인은 또 다른 화면입니다. 변호사가 발급받은 각종 증명원이 진본인지 보는 자리라,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여기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서 보이는 항목

변호사 검색 화면은 조건을 세 가지로 받습니다. 화면 안내에 변호사검색은 성명/전문분야/사무소명으로 검색가능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위치를 시·도 단위로 골라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모를 때는 사무소명으로 찾는 편이 빠릅니다.

결과 목록에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색 결과 항목 읽는 법
사진 등록된 증명사진이다
성명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 출생년도·사무소명을 같이 본다
전문분야(등록일) 협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분야만 뜬다. 언제 등록됐는지가 괄호로 붙는다
출생년도 징계내역 화면의 생년월일과 대조할 때 쓴다
사무소명 법무법인 소속이면 법인 이름이 나온다
주소 / 전화번호 실제로 연락이 닿는 사무소인지 확인하는 자리다
지도 사무소 위치를 지도에서 연다

여기서 눈여겨볼 칸이 전문분야입니다. 괄호 안에 등록일이 같이 붙습니다. 협회가 스스로 붙이는 표시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라서 그렇습니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은 등록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 내용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8조)
법조경력 3년 이상
교육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
사건수임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 (건수는 규정 별표로 분야마다 다르다)
등록 개수 한 변호사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심사 절차도 규정에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며, 상임이사회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이 되면 그 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공시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 사실도 1개월 이내에 공시됩니다. 검색 결과에 전문분야가 붙어 있다면 이 절차를 거친 것이고, 붙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실력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검색 화면에는 한 가지 경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리서치, 상품 판매 등 변호사 선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검색 결과에 사무소 주소와 전화번호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붙은 안내입니다. 선임을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면 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안 보이는 징계 확인하기

앞 절의 게재 기간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다만 아무나 열 수 있는 창구는 아닙니다. 누구나 보는 홈페이지 공개와 달리 이쪽은 신청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은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와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대리인으로 한정합니다. 면담을 했다면 아직 계약 전이어도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항목 내용 (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 제23조의4)
누가 해당 변호사와 면담했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직계존비속·동거친족·대리인
무엇을 내나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 확인 서류 + 변호사 선임 의사 확인서(계약서·선임계·해당 변호사의 동의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 대리인·가족이 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을 더 붙인다
어떻게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 협회 홈페이지의 열람신청 화면에서 바로 낼 수도 있다
언제까지 오나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인이 고른 방법으로 징계정보 확인서가 제공된다
비용 협회 안내 기준 확인서 건당(인) 5,000원. 시행령은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절되는 경우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렸거나 신청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반복 신청하거나 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선임 목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다. 이때는 취지와 사유를 통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인되는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를 신청일부터 기산해 영구제명·제명 10년, 정직 7년, 과태료 5년, 견책 3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정합니다. 홈페이지 게재 기간과 견주면 견책은 3개월 대 3년, 과태료는 6개월 대 5년으로 열 배 안팎 차이가 납니다. 선임을 앞두고 있다면 홈페이지만 보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 신청 화면은 협회 홈페이지의 징계정보 공개 > 변호사 징계내역 열람신청입니다. 신청인 인적사항과 함께 해당 변호사의 성명, 자격시험 정보, 사무소 주소와 연락처를 넣고,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와 열람·등사 신청 취지를 적습니다. 여기에 신청인 확인서류와 변호사 선임 의사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선임 의사 확인서는 화면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스캔해 붙이는 방식입니다. 화면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서 위조 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이라는 경고가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제공 방식과 기한은 시행령 제23조의4에 있습니다. 제2항은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보낼 때는 위조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3항이 덧붙였습니다. 협회 안내 기준 확인서 수수료는 건당(인) 5,000원이고, 시행령은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승인 진행 상황 문의는 협회 윤리팀 02-2087-7761~3, 화면이 안 넘어가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전산팀 02-2087-7881로 안내돼 있습니다. 낸 뒤에는 징계내역 열람신청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받은 정보를 쓰는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의4 제5항은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었습니다. 제23조의3 제4항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 신청하거나 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처럼 선임 목적이 아님이 명백한 신청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이때는 지체 없이 취지와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선임을 앞둔 한두 명을 확인하는 용도라면 걸릴 일이 없지만, 명단을 넓게 훑는 방식으로는 답이 오지 않습니다.

비변호사 법률사무 신고 창구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는데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다음은 신고 문제입니다. 다만 그전에 짚을 것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는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정직 결정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벌칙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변호사 검색에서 확인하는 것이 자격증의 존재가 아니라 현재 등록 상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의 벌칙은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행위 근거 벌칙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비송·가사조정·행정심판·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 제109조 제1호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기재 제112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 자격 없이 협회에 자격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 제112조 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정직 결정·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 제112조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09조와 제112조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대가를 받고 실제로 사건을 다뤘는지와 변호사인 것처럼 표시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제109조 제1호는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같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의 조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을 대상으로 들고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신고 창구는 협회 홈페이지의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입니다. 첫 화면 아래쪽 링크와 배너에서 들어갑니다. 신고 화면에서 고르는 위반유형은 다섯 가지입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가 접수하는 위반유형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
수임질서 교란행위
기타

입력하는 항목은 신고인 성명·연락처·이메일과 피신고인의 성명(개인·법인·업체)·연락처·주소, 그리고 제목과 위반유형, 위반내용입니다. 신고인 연락처에는 휴대폰 인증이 붙어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칸이 따로 있고, 화면은 관련 자료(사진/동영상, 문서, 녹취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익명 제보도 받지만 작성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거나 제보의 상세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진정, 수임료 반환 등은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감독센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과 직역침탈, 수임질서 교란을 다루는 곳이지 이미 선임한 변호사에게 느끼는 불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쪽은 창구가 따로 있고, 다음 절에서 봅니다.

✅ 변호사 등록 확인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