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 바로가기 효율개선사업 대상과 콜센터 번호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집에 단열·창호·보일러 공사와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입니다. 신청은 재단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 대상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구분 내용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인가 시설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기관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항목

집 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공사를 정합니다.

항목 내용
단열 외벽 쪽 벽면 단열재(벽이 5~7cm 두꺼워짐)
창호 PVC 복층유리 창호 또는 덧유리
바닥 배관 파손 시 건식 난방배관(바닥 약 4cm 상승)
보일러 고효율 보일러(기름·가스) 교체
곰팡이 탄화코르크 벽면 시공 또는 액자
냉방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창구

개인 가구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회복지시설: 사업관리시스템(kew.or.kr), 공문 접수 불가

한국에너지재단 연락처와 사칭 주의

사업 문의와 재단 대표번호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사업 콜센터 1670-7653
재단 대표번호 02-6913-2121
주택에너지진단사 02-6913-2194
주소 서울 용산구 신흥로 152
사칭 주의 재단은 대리구매·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의심 연락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피해 시 112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청 창구입니다. 재단 누리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라면 지자체 추천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시공업체가 집을 조사하고 공사 항목을 협의하며, 이때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수라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부터 받아 둡니다. 단열을 하면 벽이 5~7cm 두꺼워지고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4cm쯤 높아지며,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일러 교체도 빠집니다. 공사 완료일부터 1년(보일러 3년) 안에 생긴 하자는 A/S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70-7653으로 묻고, 재단을 사칭한 선입금 요구는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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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