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집에 단열·창호·보일러 공사와 냉방기기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기관입니다. 신청은 재단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효율개선사업 대상
한국에너지재단 사업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가구 | 지원 대상 |
| 차상위계층 | 지원 대상 |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지자체 추천 |
| 사회복지시설 | 지자체 인가 시설 |
| 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항목
집 상태를 조사한 뒤 필요한 공사를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단열 | 외벽 쪽 벽면 단열재(벽이 5~7cm 두꺼워짐) |
| 창호 | PVC 복층유리 창호 또는 덧유리 |
| 바닥 | 배관 파손 시 건식 난방배관(바닥 약 4cm 상승) |
| 보일러 | 고효율 보일러(기름·가스) 교체 |
| 곰팡이 | 탄화코르크 벽면 시공 또는 액자 |
| 냉방 |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
한국에너지재단 신청 창구
개인 가구는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사회복지시설: 사업관리시스템(kew.or.kr), 공문 접수 불가
한국에너지재단 연락처와 사칭 주의
사업 문의와 재단 대표번호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콜센터 | 1670-7653 |
| 재단 대표번호 | 02-6913-2121 |
| 주택에너지진단사 | 02-6913-2194 |
| 주소 | 서울 용산구 신흥로 152 |
| 사칭 주의 | 재단은 대리구매·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 의심 연락 |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피해 시 112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먼저 챙길 것은 신청 창구입니다. 재단 누리집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수급자·차상위가 아니어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라면 지자체 추천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시공업체가 집을 조사하고 공사 항목을 협의하며, 이때 주택소유주 동의서가 필수라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부터 받아 둡니다. 단열을 하면 벽이 5~7cm 두꺼워지고 바닥공사를 하면 바닥이 4cm쯤 높아지며, 방범창은 지원하지 않고 보일러 설치 여건이 맞지 않으면 보일러 교체도 빠집니다. 공사 완료일부터 1년(보일러 3년) 안에 생긴 하자는 A/S를 요청합니다. 궁금한 점은 콜센터 1670-7653으로 묻고, 재단을 사칭한 선입금 요구는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