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바로가기 숙식·주거·통신비 지원 창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을 돕는 법무부 산하 기관입니다. 숙식·긴급지원·주거·통신비 지원이 있고, 대부분 지부를 찾아가 수용(출소)증명서와 신분증을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종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립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숙식제공 생활관 입소, 기본 6개월·최장 2년
긴급지원 생계·의료·주거비·교육비 현금 지원
주거지원 LH 임차주택, 최대 10년
해피콜 통신비 최대 6개월
사전상담 출소 2개월 이내 출소예정자
준비서류 수용(출소)증명서 또는 기관의뢰서 + 신분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긴급지원 금액

긴급지원 금액은 항목마다 상한이 있고, 재원이 기부금이라 지부 사정에 따라 줄거나 안 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한
생계지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20만원
의료지원 최대 30만원
주거비용 5인 이상 가구 최대 30만원
교육지원 고교생 최대 15만원
기초지원 숙식기초생활 10만원, 직업훈련장려·취업활동 각 20만원
심사·지급 서류 완결일부터 권장 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해피콜 통신비 지원

해피콜은 출소 뒤 휴대전화가 없어 연락이 끊기는 문제를 막는 지원입니다.

  • 최대 6개월, 5만원 상당 요금제(5G 10GB, 통화·문자 무제한)
  • 단말기가 없으면 5만원 상당 중고 단말기
  • 통신비 체납이 있으면 완납 후 가입
  • 공단 상담 전화를 매월 3회, 최대 6회 못 받으면 지원 종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락처

공단 본부는 경북 김천에 있고 지원 신청은 가까운 지부로 합니다.

구분 내용
대표번호 1670-7004
본부 대표전화 054-421-0555
본부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1로 86
해피콜 문의 1551-6004
신청 창구 전국 지부·지소, 기술교육원, 허그상담소
공식 연락 내선전화·@koreha.or.kr 메일만 사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까운 지부에 수용(출소)증명서와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 상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갈 곳이 없으면 생활관에서 기본 6개월, 최장 2년까지 숙식을 받을 수 있지만 외박 중 5일 넘게 연락이 끊기거나 징계퇴소되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으로 생계 최대 20만원, 의료 최대 3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다 갖춰진 날부터 심사가 시작되니 등본과 통장 사본, 증빙을 한 번에 챙기세요.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LH 임차주택 주거지원을, 휴대전화가 없다면 해피콜 통신비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