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바로가기 시공능력평가 산식과 증명발급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신고를 받아 시공능력평가액을 매년 공시합니다. 실적신고는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or.kr)에서 합니다. 2026년 평가는 7월 30일 공시돼 8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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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연락처와 바로가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18층에 있고, 실무 접수는 대부분 시·도회가 맡습니다.

구분 내용
중앙회 전화 02-3284-1010
팩스 02-3284-1044
주소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18층
실적신고 통합실적관리시스템 icms.or.kr
2023년 이전 신고자료 singo.kosca.or.kr
증명발급 minwon.kosca.or.kr (공동인증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신고 기간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첫 화면에 안내된 2025년도 신고 일정입니다.

구분 기간
1차 공사실적 신고 02.02~02.20
2차 재무제표(법인) 04.01~04.15
2차 재무제표(개인) 04.01~06.17
고용평가 신청 04.01~04.15
시공능력 공시 2026.7.30 (적용 8.1)
등록수첩 기재 시·도회, 2026.8.3부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산식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입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 실적을 1.2·1·0.8로 가중평균한 값의 70%입니다. 업력 20년 이상이면 가중평균액의 7%를 더하고, 최근 3년 안에 부도가 났으면 30%를 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수수료

인정기능사는 현장 실무 3년 이상인 기능인에게 협회가 경력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심사 수수료 80,000원 (서류 3만 + 기능심사 5만)
경력증 발급 10,000원 (최종합격자)
환불 서류 불합격·기능심사 불참 시 5만원
시행 연 1회 (2021년부터)
2026년 접수 6.1~7.17 (마감)
경력증 발급 2026년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공사실적은 협회 누리집이 아니라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며, 2025년 실적분은 1차 공사실적이 2월 20일, 법인 재무제표가 4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발주자가 전자승인한 실적이라도 이 협회에 신고하는 공사는 서류를 따로 내야 하고,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는 8월 1일부터 적용 중이고 업체별 금액은 누리집 시공능력평가 조회에서 볼 수 있으며, 신규 등록이나 양도양수 같은 수시평가 사유가 생기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기능사는 1년에 한 번만 접수하니 내년 시행계획 공고를 놓치지 말고, 궁금한 점은 해당 시·도회나 중앙회 02-3284-1010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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