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는 작사가·작곡가의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신탁계약을 맺는 순간 회원이 되고, 이미 만든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맡겨집니다. 공개된 적 없는 곡만 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 신청금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신청 구분마다 신청금이 다릅니다. 낸 신청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저작권자(작사·작곡 등) | 신탁계약 신청금 80,000원 + 입회비 20,000원 |
| 양수·승계자 | 개인 100,000원 · 법인 500,000원 |
| 신탁계약 승계자 | 면제 |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250,000원 |
| 음악출판자 | 500,000원 |
| 65세 이상 저작자 | 전액 면제 |
신청금은 나중에 받을 분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입회 서류
작사가·작곡가 본인이 낼 서류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작성서류 | 신탁계약신청서·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
| 작품 | 작품등록신청서,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
| 동의서 |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
| 증빙 | 공표된 음반·책자 등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 신분 | 반명함판 사진 1매(방문 시 촬영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
| 계좌 | 본인 통장사본 1부, 인감 도장 지참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
협회가 걷은 사용료에서 떼는 관리수수료는 분야마다 다릅니다(2026년 시행요율).
| 분야 | 시행요율 |
|---|---|
| 연주회 등 무대공연 | 10% |
|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 20% |
| 방송 | 10% |
| 전송(스트리밍·다운로드) | 9% |
| 음반 녹음 | 9% |
| 영화·광고 | 각 5% |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 창구
음악을 쓰려는 사업자는 분야별 창구로 이용허락을 신청합니다.
- 공연: perform@koscap.or.kr
- 방송: bcast@koscap.or.kr
- 전송·웹캐스팅: transmit@koscap.or.kr
- 복제: mech@koscap.or.kr
- 팩스는 모두 02-333-8767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맡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신탁계약을 맺으면 지금 가진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맡겨지므로 일부 권리만 맡기고 싶다면 신탁범위선택제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신탁단체 회원이라면 일부 곡만 옮길 수 없고, 해지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유보기간이 지나야 입회됩니다. 셋째, 저작권자는 신청금 80,000원과 입회비 20,000원을 내지만 65세 이상은 면제이고,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표된 음반 같은 증빙과 본인 통장사본을 챙기고, 우편 접수라면 인감증명서까지 붙여야 합니다. 입회 뒤에는 신탁증서의 W로 시작하는 7자리 코드로 로그인해 작품등록과 분배내역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