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바로가기 작품검색과 이용허락 창구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KOSCAP)는 작사가·작곡가의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사용료를 걷고 나눠 주는 단체입니다. 신탁계약을 맺는 순간 회원이 되고, 이미 만든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맡겨집니다. 공개된 적 없는 곡만 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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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신탁계약 신청금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는 신청 구분마다 신청금이 다릅니다. 낸 신청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구분 내용
저작권자(작사·작곡 등) 신탁계약 신청금 80,000원 + 입회비 20,000원
양수·승계자 개인 100,000원 · 법인 500,000원
신탁계약 승계자 면제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250,000원
음악출판자 500,000원
65세 이상 저작자 전액 면제

신청금은 나중에 받을 분배금에서 빼는 방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입회 서류

작사가·작곡가 본인이 낼 서류입니다. 우편으로 낼 때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작성서류 신탁계약신청서·입회신청서 각 1부, 신탁계약약관 2부
작품 작품등록신청서, 예명추가등록신청서(해당자)
동의서 개인정보수집관리동의서 1부
증빙 공표된 음반·책자 등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분 반명함판 사진 1매(방문 시 촬영 가능), 주민등록등본 1부
계좌 본인 통장사본 1부, 인감 도장 지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관리수수료

협회가 걷은 사용료에서 떼는 관리수수료는 분야마다 다릅니다(2026년 시행요율).

분야 시행요율
연주회 등 무대공연 10%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20%
방송 10%
전송(스트리밍·다운로드) 9%
음반 녹음 9%
영화·광고 각 5%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이용허락 창구

음악을 쓰려는 사업자는 분야별 창구로 이용허락을 신청합니다.

  • 공연: perform@koscap.or.kr
  • 방송: bcast@koscap.or.kr
  • 전송·웹캐스팅: transmit@koscap.or.kr
  • 복제: mech@koscap.or.kr
  • 팩스는 모두 02-333-8767입니다.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맡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신탁계약을 맺으면 지금 가진 곡과 앞으로 만들 곡이 모두 맡겨지므로 일부 권리만 맡기고 싶다면 신탁범위선택제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신탁단체 회원이라면 일부 곡만 옮길 수 없고, 해지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유보기간이 지나야 입회됩니다. 셋째, 저작권자는 신청금 80,000원과 입회비 20,000원을 내지만 65세 이상은 면제이고, 신청금은 분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공표된 음반 같은 증빙과 본인 통장사본을 챙기고, 우편 접수라면 인감증명서까지 붙여야 합니다. 입회 뒤에는 신탁증서의 W로 시작하는 7자리 코드로 로그인해 작품등록과 분배내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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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