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이름으로 통행료 납부독촉이나 압류 예고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구원 안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강제징수를 위탁받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센터는 금액을 깎아 줄 권한이 없고, 감면 이의신청은 해당 민자도로 운영사에 해야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고지 이유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입니다. 민자도로 사업자가 반년마다 강제징수를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미납 건을 재위탁받아 징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민자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해 강제징수가 승인된 차주 |
| 착수 예고 | 10일 기간, 모바일 전자고지·문자 |
| 예고장 | 20일 기간, 인증 전자문서·등기우편 |
| 다음 단계 | 전자예금압류 → 추심 |
| 감면 | 센터 권한 없음, 운영사에 이의신청 |
| 문의 | 044-863-3377 |
한국교통연구원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조회·납부 화면에서는 모든 미납 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회 대상 | 노선별 누적 미납 35회 이상 차량 |
| 개인 |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
| 사업자 | 사업자명·사업자번호로 조회 |
| 가상계좌 | 고지 금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만 입금 |
| 간편결제 | 본인 명의 카드만 |
| 대신 납부 | 가족 등 다른 사람이 내도 됨 |
한국교통연구원 부가통행료 기준
부가통행료는 미납 통행료의 최대 10배까지 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차 고지 | 통행일시·장소·금액·납부기간 안내 |
| 2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예정 금액 예고 |
| 3차 고지 | 부가통행료 부과 |
| 상습 미납 | 최근 1년 안에 20회 이상이면 1차 고지 때 바로 부과 |
| 기준 | 10배 이내에서 각 사업자 약관 |
| 근거 | 유료도로법 제20조, 시행령 제14조 |
한국교통연구원 연락처와 위치
미납통행료 문의는 연구원 대표전화가 아니라 센터 번호로 해야 빠릅니다.
- 미납통행료 문의 044-863-3377, 팩스 044-211-3342
- 연구원 대표전화 044-211-3114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
한국교통연구원 이름으로 통행료 고지를 받았다면 연구원 안의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보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안내입니다. 조회·납부 화면은 노선별 누적 미납 35회 이상 차량만 보여 주니, 그보다 적은 미납은 고지서의 방법이나 운영사로 냅니다. 예고를 무시하면 예금이 압류되고, 압류는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합친 전액을 내야 풀리며 당일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센터는 감면이나 분할납부 권한이 없으니 감면은 운영사 이의신청으로 해결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링크를 누르기 전에 044-863-3377로 확인하세요. 연구 보고서는 로그인 없이 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