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은 취약계층 신문 무료 구독 지원, 뉴스저작권 관리, 언론인 융자(언론인금고)를 맡습니다. 신문 무료 구독은 자동 연장이 안 돼 매년 정부24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기사를 올릴 때는 출처를 밝혀도 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무료 구독 지원은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2025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 신청 | 정부24에서 ‘신문 무료 구독’ 검색 |
| 다음 해 | 자동 연장 안 됨, 매년 10~11월경 재신청 |
| 지원 범위 | 가구당 1부 |
| 매체 변경 | 선정 후 불가 |
| 문의 | 신문유통팀 02-2001-7556~7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
기사를 홈페이지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려면 언론사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처 표시 | 허락 없이 편집 게재하면 출처를 밝혀도 침해 |
| 우리 기관 기사 | 기사 저작권은 언론사, 사전 허락 필요 |
| 허락 불필요 | 보도자료를 그대로 실은 기사, 기관장 발언만 인용 |
| 비영리·공익 | 저작권 제한 사유가 아님 |
| 이용신청 | 뉴스토어(newstore.or.kr) |
| 문의 | 02-2001-7791 / 7798 |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금고
언론인금고는 회원사 직원을 위한 융자입니다. 개인이 직접 재단에 내지 않습니다.
- 생활자금 1년, 주택자금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무기계약직(임원 제외)
- 한도: 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
- 신청서는 자필, 회사 담당자가 모아 매월 일괄 제출
- 퇴직하면 30일 이내 전액 상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아카데미
언론인 연수는 미디어아카데미(meca.or.kr)에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때 재직증명서 첨부 필수 (명함·사업자등록증 불인정)
- 관리자 승인은 통상 1일 내외
- 소속 매체가 검색 안 되면 ‘매체사 등록신청’
- 언론인연수팀 02-2001-7212~7218
한국언론진흥재단 서비스 가운데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신문 무료 구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2025년 기준)이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자동 연장이 되지 않아 매년 10~11월경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당 1부만 지원되고 선정 후에는 매체를 바꿀 수 없으며,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면 다음 해 신청이 막힙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기사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출처를 밝혀도 허락이 필요하니 뉴스토어에서 이용 신청을 하세요. 언론사 직원이라면 언론인금고(생활자금 2천만 원, 전세자금 8천만 원)와 미디어아카데미 연수를 회사 담당자와 재직증명서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