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바로가기 토지보상과 전자조달 창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를 짓고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지 열차를 운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차권·열차 민원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철도 옆 30m 안에서 집을 짓거나 땅을 파려면 공단에 행위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 신고

국가철도공단 철도보호지구는 가장 바깥 궤도 끝선에서 30m 이내입니다.

구분 내용
범위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신고 대상 굴착·형질변경,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그 밖의 대상 토석·모래 채취, 위험물 저장, 나무 식재 등
처리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현장확인·기술검토
미신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철도안전법 제45조

국가철도공단 행위신고 접수처

행위신고는 관할 지역본부가 받습니다.

구분 내용
수도권본부 02-788-5085
영남본부 051-664-5415
호남본부 062-602-5266
충청본부 042-607-5059
강원본부 033-810-5227
노선별 담당자 누리집 신고접수 화면에서 파일 제공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조회

철도 사업에 땅이 들어가는지는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직접 봅니다.

구분 내용
편입 여부 철도사업지도에서 확인
보상가격 실명인증 후 조회
공고 관보고시·보상계획·손실보상협의 공고
필수 서류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주소이력 포함 초본
통장 조건 입금한도가 없을 것
고객센터 1588-7270(평일 09~18시)

국가철도공단 전자조달 문의

공단 공사·용역 입찰은 KR전자조달에서 합니다.

  • 입찰 로그인은 지문 또는 공동인증서(예외적용신청 필수)
  • 모든 입찰은 서버 시간 기준
  • 헬프데스크 042-607-5114, 5115

국가철도공단은 열차를 운행하지 않으므로 승차권이나 열차 이용 민원은 각 운영기관 고객센터로 내야 합니다. 공단에 직접 챙겨야 할 것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입니다. 가장 바깥 궤도의 끝선에서 30m 안에서 땅을 파거나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으려면 관할 지역본부에 배치도·평면도·종횡단면도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이나 주유소, 타워크레인 작업은 안전관리계획서도 냅니다. 공단은 30일 안에 검토하며, 신고 없이 공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철도 사업에 땅이 들어갔다면 KR토지보상 누리집에서 편입 여부와 보상가격을 확인하고, 입금한도가 없는 통장과 주소 이력이 나온 초본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입찰과 대금 청구는 KR전자조달에서 서버 시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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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