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바로가기 대여 자격과 문의처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에는 렌터카 표준약관 전문이 있습니다. 임차 예정 시각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누리집은 https 로는 열리지 않고 http 주소로만 접속됩니다.

✅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렌터카 대여 자격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차량대여안내에 나온 대여 자격입니다.

구분 내용
승용·9인승 이하 승합 2종 보통면허 이상
11인승 이상 승합 1종 보통면허 이상
외국인 국제운전면허증 + 자국 면허증 동시 소지
대여 차종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경형·소형 캠핑용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예약 취소

표준약관상 예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처리
24시간 이전 고객 취소 예약금 전액 반환
24시간 이내 고객 취소 예약금 반환 안 함
예정 시각 1시간 이상 경과 예약 취소, 예약금 반환 안 함
회사 사정 취소 예약금의 배액 지급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표준약관 중도 해지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대여요금의 10%를 회사에 냅니다. 렌터카를 넘겨받기 전부터 있던 하자로 쓸 수 없어 해지하면 받은 대여요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위치와 연락처

연합회는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39, 3층(구의동, 렌터카회관)에 있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가 가깝습니다. 전화 02-525-4962, 팩스 02-525-4963, 이메일 krca@krca.or.kr입니다. 표준약관은 회원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계약서의 약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누리집의 표준약관은 렌터카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예약금은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이고, 임차 24시간 이전 취소는 전액 반환, 24시간 이내 취소와 예정 시각 1시간 초과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의 두 배를 받습니다. 빌린 뒤 고객 사정으로 해지하면 남은 요금의 10%를 내고, 인도 전부터 있던 하자라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고 때 휴차손해는 회사가 산정자료를 내지 않으면 수리기간 일일요금의 50%이고, 면책제도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 통행료는 반납 뒤에도 빌린 사람이 냅니다. 약관은 회원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와 함께 보고, 누리집은 http 주소로 접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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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