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바로가기 원격검사와 담당부서 연락처 확인

한국선급(KR)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선박검사 신청과 증서 확인입니다. 선박검사 신청은 2019년 7월부터 KR e-Fleet으로 받고, e-Fleet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회원가입이 아니라 등록선업무팀에서 받습니다.

✅ 한국선급

한국선급 선박검사 신청 방법

한국선급 검사는 선박소유자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선박임차인, 대리인, 선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창구 KR e-Fleet (2019년 7월 1일부터)
e-Fleet 계정 등록선업무팀에서 부여 (register@krs.co.kr)
신청서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국적선 신청서 선박검사신청서 GF-1KE
외국적선 신청서 선박검사신청서 GF-1E
처리 순서 검사신청 → 검사실시 → 보고서·증서 송부

한국선급 제조후 등록검사 대상

제조후 등록검사는 다른 선급이나 무선급 선박을 한국선급에 새로 등록할 때 받는 검사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총톤수 100톤 이상, 톤수와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의 선박
제외 길이 24m 미만 연안어업 어선
선령 20년 초과 사전검사 후 등록 여부 결정
서류 검사신청서, 선주동의서
도면검토 접수일부터 21일 이내, 최소 3부
문의 toc@krs.co.kr

한국선급 전자증서와 원격검사

한국선급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승인된 기국 선박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전자증서를 발행합니다. 유효성은 식별번호(Tracking Number)와 증서번호로 확인하거나 증서의 QR코드로 확인합니다. 원격검사는 KR에 등록된 모든 선박에 적용되며 e-Fleet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선급 담당부서와 연락처

본사는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에 있고 대표번호는 1566-1682입니다. 선급검사·제조후 등록검사는 검사업무팀(survey@krs.co.kr), 등록·탈급과 선급유지증명서는 등록선업무팀(register@krs.co.kr)이 맡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중소선사·조선소·기자재업체는 070-8799-8120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선급 누리집에서 선박검사를 맡기려면 먼저 KR e-Fleet 계정을 등록선업무팀에서 받아야 합니다. 누리집 회원가입으로는 검사 신청 계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선급이나 무선급 배를 새로 등록할 때는 제조후 등록검사를 받는데,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이 대상이고 길이 24미터 미만 연안어업 어선은 제외되며, 선령 20년이 넘으면 사전검사부터 받습니다. 신청은 검사신청서와 선주동의서를 검사업무팀에 보내면 되고, 도면검토는 21일 이내, 만기증서는 단기증서 발급 후 5개월 안에 도면 승인이 끝나야 나옵니다. 전자증서는 신청 없이 발행되며 식별번호와 QR코드로 진위를 확인합니다. 선급유지증명서는 등록선업무팀, 원격검사는 검사업무팀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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