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학교는 통학버스와 교내 주차가 모두 무료입니다. 대신 휴학은 한 번 승인되면 취소할 수 없고, 승인 뒤에는 그 학기 등록금을 낼 수도 없습니다. 휴학 제한과 등록금 반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립군산대학교 휴학 신청 제한
국립군산대학교 휴학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이 제한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취소 | 승인 후 휴학 취소·사유 변경 불가 |
| 등록금 | 승인되면 그 학기 등록금 납부 불가 |
| 통계일 제한 | 4월 1일·10월 1일 전날·당일·다음 날 신청 불가 |
| 신입생 | 입학 후 1학기 일반휴학 불가 |
| 도서 | 대출도서 반납 후 신청 가능 |
| 한도 | 통산 8학기(4년) |
국립군산대학교 휴학 종류
휴학 종류마다 서류와 기간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1회 2개 학기까지, 최대 4년 |
| 질병휴학 | 4주 이상 전문의 진단서 |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등, 4개 학기까지 |
| 임신·출산·육아 | 만 12세 이하 자녀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후 2년 이내 신청, 최대 2년 |
| 해외연수휴학 | 학교 추천 외국대학 유학 |
국립군산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3월 1일, 9월 1일)부터 지난 날수로 정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시일 전날까지 | 전액 |
|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소요 기간 | 자퇴원 제출 후 약 2주 |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제적되면 반환금은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상환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 복학 기간
복학은 복학하는 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군 복무 중 귀향 조치된 학생은 즉시 복학합니다.
- 복학 절차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안에 끝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됩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통학버스와 교내 주차가 모두 무료라 통학 부담이 적은 학교입니다. 다만 통학버스는 정기신청을 해야 등교 버스를 탈 수 있고, 하교는 예약자가 먼저 타며, 예약 후 안 탈 때 출발 30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쌓입니다. 증명서는 대학본부와 제2학생회관 자동발급기에서 연중무휴로 뽑을 수 있고, 1990년 2월 이전 졸업생과 전신학교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위주로 발급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휴학은 승인 뒤 취소가 안 되고 4월 1일과 10월 1일 앞뒤 사흘은 신청이 막히니, 일정을 미리 잡고 대출도서를 먼저 반납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