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서류와 등록금 반환 기준

경운대학교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와 보호자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은 학기 개시 후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를 돌려받고,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입학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운대학교

경운대학교 자퇴 서류

경운대학교 자퇴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학사지원센터에 냅니다.

구분 내용
필수 서류 보호자 인감증명서
도장 학생도장, 보호자 인감도장
환불 대상 학생 명의 통장 사본
반납 학생증
경유 지도교수 → 학과장 → 학사지원센터
환불 기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경운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을 낸 뒤 휴학·자퇴하면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수업료)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말일이 공휴일 다음 날 만료

경운대학교 재입학 조건

재입학은 아무 때나 되지 않습니다.

  • 퇴학·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정원에 빈자리가 있을 때 매 학기 초에 선발합니다.
  • 징계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됐다면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 학년은 재학 당시 학년 이하로 인정합니다.

경운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한 학기에 최대 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분할 횟수 학기당 최대 4회, 4개월까지
신청 대상 제한 없음
장학금·학자금대출 이용 제한 없음
증명서 분납 중에도 발급 가능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주의 분납 신청 후 새 가상계좌로 납부

경운대학교 휴학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이틀 동안만 일반휴학을 접수하고, 2026년 2학기는 8월 10일과 11일이었습니다. 복학기간은 2월과 8월 한 달 가까이로 길지만, 복학은 등록금 납입이 확인돼야 끝나고 학부 소속 2·3·4학년은 이때 전공을 골라야 합니다. 개강 일주일 뒤에 입대한다면 일반휴학을 먼저 하고 군휴학으로 바꿉니다. 자퇴에는 보호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등록금은 학기 개시 후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입학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대구에서 다닌다면 시내 5개 노선 통학버스와 하루 18회 대구교육관 셔틀을 쓸 수 있고, 증명서는 국문 500원입니다.

✅ 경운대학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