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보셨다면 한 가지 확인하십시오. 그 화면은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입니다.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무료 열람은 참고용입니다
가장 먼저 짚을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 토지이용계획 열람 |
| 창구 | 토지이음(eum.go.kr) |
| 비용 | 무료 |
| 절차 | 회원가입·신청 없이 주소만 입력 |
| 주의 |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 |
| 또 | 모든 지역·지구를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
무엇을 보여주나
무엇을 보여주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 이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소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접수기관 | 토지이음 |
| 문의 | 02-838-4405 |
| 방식 | 주소 입력 후 열람 버튼 |
| 성격 | 정보제공 서비스 |
제출용은 따로 발급
제출용은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계약 |
| 대출 | |
| 건축 인허가 | |
| 창구 | 정부24 민원 신청 |
| 비용 |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 확인 |
| 차이 | 열람은 참고, 발급은 제출용 |
이용 순서
이용 순서입니다.
- 먼저 확인이 목적인지 제출이 목적인지 정합니다
- 확인만이면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열람합니다
- 주소만 넣으면 되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
- 제출용이라면 정부24에서 민원 신청으로 발급받습니다
- 열람 화면을 캡처해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역·지구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건은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