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 보험 처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이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증권에 적힌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데, 이사하고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가입해 두고도 못 받습니다.
가입한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험은 단독 상품이 아니라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이름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 |
| 판매 형태 | 상해보험 · 주택화재보험 ·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
| 보장 내용 | 타인에게 인명·재산 피해를 입혀 생긴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
| 누수 사례 | 거주하는 주택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 → 아랫집 수리비 |
| 가입 확인 | 내보험찾아줌 등에서 조회 |
| 보장 내역 | 약관 또는 내보험다보여에서 확인 |
무엇을 보상하나
보상 대상은 내가 남에게 물어 줘야 할 돈입니다. 내 집을 고치는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상 | 아랫집 천장·벽지·가구 등 피해자 쪽 손해 |
| 기준 |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
| 적용 주택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
|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자기부담금 | 약관에 정한 금액을 뺀 뒤 지급 |
| 탐지비 포함 여부 | 약관마다 달라 가입한 약관을 확인 |
보상하지 않는 경우
면책 사유도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고의 | 방화 · 싸워서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 천재지변 | 지진으로 창문이 떨어져 행인이 다친 경우 등 |
| 소유 관계 | 원래 소유주가 다른 물건의 손상 |
| 임대한 주택 |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
| 중복가입 | 실제 부담한 배상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음 |
| 나눠 지급 | 두 곳에 가입했으면 보험사가 분담 |
이사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보상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이사입니다.
이 특약이 보장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고, 증권에 주택이 기재됩니다.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고 증권에 적힌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사 후 몇 년이 지나 사고가 났을 때 증권상 주소가 옛집이면 곤란해집니다. 지금 이사한 지 오래되었다면 오늘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