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기를 알아보기 전에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는 ‘탐지기’는 집에 이미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입니다. 이걸 먼저 보면 조사 범위가 좁아지고 요금 감면 근거도 함께 생깁니다.
첫 번째 탐지기는 계량기입니다
업체를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되는 확인이 있습니다.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계량기가 포함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 2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 3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 4 | 멈추면 사용 중인 기기 확인(정수기·세탁기·보일러) |
| 5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확인 |
| 6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장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체가 쓰는 장비는 하나가 아닙니다. 찾는 대상이 다릅니다.
| 방식 | 성격 |
|---|---|
| 청음식 | 물이 새며 나는 소리를 듣는 방식 |
| 가스 주입 | 배관에 기체를 넣어 새어 나오는 지점을 찾음 |
| 열화상 | 온도 차이로 젖은 범위를 본다 |
| 내시경 | 천장·벽 속을 눈으로 확인 |
| 습도계 | 마감재의 함수 상태 확인 |
| 실무 |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겹쳐서 씁니다 |
개인이 사는 것과 부르는 것
개인이 장비를 사는 것과 업체를 부르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구매 | 재발 감시·간단한 확인 정도 |
| 한계 | 배관 도면 해석과 판단이 따라와야 한다 |
| 업체 | 장비 + 경험 + 결과지 |
| 결과지 | 관리주체 구상·보험 청구의 근거 |
| 즉 | 장비 자체보다 기록을 사는 것 |
| 권장 | 자가 점검 → 필요하면 업체 |
결과지가 남아야 합니다
어떤 장비를 쓰든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 탐지 결과지 — 원인 위치를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명시
- 탐지 지점 사진 — 날짜가 보이게
- 뜯게 될 범위를 미리 고지
- 원상복구가 견적에 포함되는지
- 원인을 못 찾았을 때 처리 방식
- 영수증 — 요금 감면과 보험 청구의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