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이사하면 그동안 쌓은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규칙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 요건 ① | 임대차가 끝난 후 |
| 요건 ②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 범위 | 일부 미반환도 포함 |
| 주의 | 계약 기간 중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관할 법원
새 주소가 아닙니다.
| 구분 | 관할 |
|---|---|
| 원문 |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 · 이어서 |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 기준 | 임차주택이 있는 곳 |
| 아님 | 이사 갈 곳이 아닙니다 |
| 확인 | 주소로 관할을 찾으세요 |
| 비고 | 상가도 같은 기준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이사해도 유지됩니다.
| 구분 | 효력 |
|---|---|
| 원문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 |
| 조건 | 등기를 마친 뒤 |
| 미취득 상태 | 등기로 둘 다 획득 |
| 순서 | 등기 먼저, 이사 나중 |
| 반대로 하면 | 쌓아 둔 순위를 잃습니다 |
| 효과 | 새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제외 |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와 비용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비용 |
|---|---|
| 서류 ① | 등기사항증명서 |
| 서류 ② | 임대차계약증서 |
| 서류 ③ | 점유·주민등록 소명서류 |
| 서류 ④ | 확정일자 증서 등 |
| 비용 항목 | 인지·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
| 청구 |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과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제도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전액은 물론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하는데 기준이 이사 갈 곳이 아니라 살던 집이 있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와 주택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와 주민등록을 소명하는 서류, 확정일자 증서 등을 첨부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그냥 이사하고 전출하면 그동안 쌓아 둔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등기로 둘 다 획득하게 되므로, 등기를 먼저 마치고 그다음에 이사하시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이사 준비와 함께 이 절차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들어오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서 제외되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는데, 반대로 새로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청 비용에는 인지세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가 들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지 않았고, 신청부터 등기까지 걸리는 기간과 등기 말소 절차,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상가건물의 요건 차이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