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강제청산과 반대매매는 자주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빌린 돈 때문에 내 주식이 팔리는 일입니다.
레버리지 ETF 강제청산과 반대매매는 다르다
가장 먼저 이 둘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원인도 주체도 결과도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강제청산·상장폐지 | 상품 쪽 사정 — 발행사·거래소가 관여 |
| 원인 | 지표 산출 불가, 규모 요건 미달 등 |
| 결과 | 상품이 정리되고 남은 가치가 정산됨 |
| 반대매매 | 내 계좌 쪽 사정 — 증권사가 실행 |
| 원인 | 빌린 돈의 담보유지비율 미달 |
| 결과 | 내가 가진 물량이 강제로 팔림 |
상품이 사라지는 경우
상품이 사라지는 쪽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ETN 조기청산 |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 심사 | 거래소가 조기청산 요건을 심사 |
| 사유 예시 |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 급확대가 예상될 때 |
| 사유 예시 |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해질 때 |
| 상장폐지 | 규정상 요건 중 하나가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면 지체 없이 공시 |
| 기간 | 그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 가능 |
내 주식이 팔리는 경우
내 계좌 쪽 사정입니다. 이쪽이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 구분 | 내용 |
|---|---|
| 언제 | 담보유지비율이 미달하고 기일까지 추가 담보를 안 냈을 때 |
| 누가 | 증권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 |
| 시점 | 사유 발생 다음 영업일 시가결정 참여 호가 |
| 수량 |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
| 통지 | 담보비율 하락 2회 · 추가담보 요구 1회 · 처리 후 1회 이상 |
| 근거 | 금융투자협회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
레버리지 상품에서 함께 알아 둘 것
레버리지 상품 자체에 붙어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본예탁금 | 레버리지 상품 매수 전 예치 요건이 있습니다 |
| 사전 의무교육 | 매수 전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
| 금액·시간 | 상품 유형과 시점에 따라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 확인처 | 거래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 안내 |
| 음의 복리 | 일별 수익률을 따라가는 구조라 기간이 길수록 지수와 벌어짐 |
| 괴리율 |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