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장소 조회 방법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갈 때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사진입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 갱신 장소 조회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네 가지입니다.

구분 준비물
준비물 ① 갱신교부신청서
·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준비물 ② 신분증명서 제시
준비물 ③ 컬러사진 1매
준비물 ④ 외국인·재외동포 해당 서류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운전면허 갱신 사진 규격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구분 사진
촬영 시기 6개월 이내
형태 컬러사진
크기 3.5cm x 4.5cm
수량 1매
주의 오래된 사진은 안 됩니다
확인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갱신 장소

시험장과 경찰서입니다.

구분 장소
장소 ① 운전면허시험장
장소 ② 경찰서
조회 안전운전 통합민원
전화 1577-1120
70세 이상 정기적성검사 함께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먼저

운전면허 갱신 기간과 과태료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구분 기간
기간 생일 전후 각 6개월
주기 10년
· 65세 이상 5년
· 75세 이상 3년
미갱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기 사유 소멸 후 3개월 이내

운전면허 갱신을 하러 가실 때 필요한 것은 네 가지로 갱신교부신청서와 신분증명서 제시, 컬러사진 1매, 그리고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경우 해당 서류입니다. 이 중에서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하는 것은 사진이며 나머지는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이어야 하고 크기는 3.5cm x 4.5cm, 수량은 1매인데 집에 있던 증명사진을 들고 갔다가 촬영 시기 때문에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 찍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여권용 사진과 같은 규격이므로 사진관에서 용도를 말씀하시면 맞춰 줍니다. 신청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서식이고 현장에 비치되어 있어 미리 출력해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장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시고 전화 문의는 1577-1120입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어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갱신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75세 이상은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법령 이해를 다루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갱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과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셨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부모님 갱신을 도와드리는 경우라면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해당 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이어서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고 갱신 주기는 기본 10년이지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한 후 3개월 이내에 갱신하시면 됩니다. 수수료와 즉시 발급 여부, 소요 시간,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지는 확인한 자료에 나오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1577-1120으로 확인하시고, 갱신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므로 대행을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 장소 조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