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과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원 강좌가 자동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훈련과의 차이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국비지원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 HRD-Net 인가 과정 |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결제 | |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 체계로 운영되는 기관 |
| 겹치는 경우 | 평생교육원이 직업훈련 과정을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 |
| 확인 방법 | HRD-Net에 그 과정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 없으면 |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과정 찾는 법
| 항목 | 확인할 것 |
|---|---|
| 과정 찾기 | HRD-Net에서 분야로 검색 |
| 훈련 형태 | 집체훈련인지 원격훈련인지 — 장려금이 갈립니다 |
| 총 훈련시간 | 140시간 이상이어야 훈련장려금 대상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과정마다 다릅니다 |
| 자격증 | 훈련 수료와 자격 취득은 별개입니다 |
| 확인 못 하는 것 | 평생교육원 과정의 취업률·연봉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
훈련비와 자부담
‘국비지원’이 전액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 |
| 추가 지원 | 요건에 해당하면 추가되며 총액은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유효기간 | 5년 — 만료되면 잔액이 소멸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 자부담이 갈리는 기준 | 직종 평균 취업률과 대상에 따라 (운영규정 별표4)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훈련장려금 기준
출석이 곧 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조건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수강 |
| 지급 방식 |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
| 1일 5시간 미만 | 일 2,500원 (월 최대 5만원) |
| 1일 5시간 이상 | 일 5,800원 (월 최대 11.6만원) |
| 대상 과정 |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
| 안 되는 경우 | 출석률 80% 미만 · 원격훈련은 미지급 |
정리하면 평생교육원 는 위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과정을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