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어보기만 해도 그 회차를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제를 취소하기 전에 기준부터 보셔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학습비 반환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학습자에게 이미 받은 학습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업체가 인심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돌려주는 금액은 왜 그만두게 됐는지와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관 잘못이면 계산이 학습자에게 유리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진도에 따라 깎입니다.
학습비 반환 사유와 기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기한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사유 1 | 설치인가·등록 취소,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
| 사유 2 |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 사유 3 |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 사유 4 |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반환 기한 |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학습비 반환 금액 계산
기관 사정이면 일 단위, 본인 포기면 진도 기준입니다.
| 구분 | 반환금액 |
|---|---|
| 기관 사정(사유 1·2)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본인 포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총수업시간 1/3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
| 1/3 지난 후 ~ 1/2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
| 1/2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징수기간 1개월 초과 | 그 달의 반환대상액 + 나머지 달 전액 |
온라인 강의는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고 결제를 취소했다가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
| 계산식 |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 |
| 회차 강의 |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 |
| 뜻 | 맛보기로 눌러만 본 회차도 들은 것으로 차감 |
| 회차 수업 |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
| 실무 | 환불을 고려 중이면 남은 회차를 열지 않는 것이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