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반환 기준 온라인 강의 환불 계산 방법 안내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기관에 낸 수강료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온라인 강의는 회차를 열어보기만 해도 그 회차를 들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제를 취소하기 전에 기준부터 보셔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 학습비 반환

학습비 반환이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학습자에게 이미 받은 학습비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업체가 인심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돌려주는 금액은 왜 그만두게 됐는지와 얼마나 들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관 잘못이면 계산이 학습자에게 유리하고, 본인이 그만두면 진도에 따라 깎입니다.

학습비 반환 사유와 기한

사유는 네 가지이고, 기한은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사유 1 설치인가·등록 취소, 평생교육과정 폐쇄 또는 운영정지
사유 2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유 3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사유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반환 기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학습비 반환 금액 계산

기관 사정이면 일 단위, 본인 포기면 진도 기준입니다.

구분 반환금액
기관 사정(사유 1·2)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본인 포기 ·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 1/3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1/3 지난 후 ~ 1/2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1/2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징수기간 1개월 초과 그 달의 반환대상액 + 나머지 달 전액

온라인 강의는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를 모르고 결제를 취소했다가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제외한 원격교육
계산식 이미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
회차 강의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면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봄
뜻 맛보기로 눌러만 본 회차도 들은 것으로 차감
회차 수업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
실무 환불을 고려 중이면 남은 회차를 열지 않는 것이 유리

✅ 학습비 반환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