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납세증명서와 다른 서류라 이름을 잘못 고르면 제출처에서 되돌아옵니다.
어떤 서류인가
요청하는 연도의 지방세를 세목별로 얼마나 냈는지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세목별로 표시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에서 자주 요구됩니다.
납세증명서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로 과세된 사실을 증명 |
|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이 완납했음을 증명 |
| 차이 | 용도가 다르므로 제출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 |
발급 경로와 수수료
온라인이 무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
| 온라인 창구 | 정부24, 위택스 |
| 처리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수수료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
| 방문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 |
대리인 준비물
대신 받으려면 서류가 늘어납니다.
| 구분 | 준비물 |
|---|---|
| 본인 | 신분증 |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납세증명서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어떤 지방세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를 증명하고, 납세증명서는 체납 없이 완납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제출처가 요구한 서류 이름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발급을 두 번 하게 되므로 안내문을 한 번 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 자체는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24나 위택스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무료이고 처리도 즉시라서 창구를 찾아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방문 발급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수료가 붙습니다. 대리 발급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하므로 본인이 온라인으로 발급해 전달하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증명받을 연도는 신청할 때 직접 지정하게 되어 있으니 몇 년치가 필요한지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