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찾기 습득물 조회 신고 방법 안내

분실물 신고와 습득물 조회는 경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됩니다. 수수료도 구비서류도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다만 잃어버린 직후라면 경찰서보다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습득물은 각 기관에서 7일 보관한 뒤에야 경찰서로 넘어옵니다.

✅ 분실물

분실물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경찰민원24의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안내에서 ‘분실물 신고’를 찾아 접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직접 가서 유실물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예외 자동차번호판은 방문 신고만 가능

온라인으로 접수한 분실물 신고는 수정이 안 됩니다. 허위 신고를 막으려고 막아 둔 것이라, 잘못 적었으면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분실물이 경찰서로 오기까지 7일

여기를 모르면 헛걸음을 합니다. 습득물은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한 뒤,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비로소 관할 경찰서나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이관됩니다.

즉 어제 지하철이나 버스에 두고 내린 물건은 아직 경찰서에 없습니다. 그 운영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빠릅니다.

분실물을 주웠다면 7일 안에

주운 쪽에는 기한이 걸려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의 절차(반환 또는 경찰서 제출)를 밟지 않은 사람은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또 관리자가 있는 차량·건축물 안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이때는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아 보상금을 반씩 나눕니다(제10조).

분실물 보상금과 보관기간

보상금은 유실물법 제4조가 정합니다.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이고,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구분 기준
보상금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청구 기한 물건 반환 후 1개월
보관기간 공고 후 6개월 (민법 제253조)
기산일 인터넷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에 받아가야 함
안 받아가면 국고 또는 제주도 금고 귀속

분실물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하실 것은 순서입니다. 잃어버린 직후라면 경찰서가 아니라 그 장소를 운영하는 기관에 연락하는 편이 빠릅니다. 습득물은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한 뒤에야 관할 경찰서나 서울과 부산의 유실물센터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7일이 지났다면 경찰민원24에서 습득물 검색으로 직접 찾아보시고, 신분증과 증명서는 분실자 이름으로 휴대폰은 일련번호로 검색하면 정확합니다. 휴대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 정보까지 함께 조회되고 착불 택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수수료와 구비서류가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이지만, 온라인 접수분은 수정이 안 되니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 하며 자동차번호판은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문자와 메일 수신을 허용해 두면 일치하는 습득물이 들어올 때 알려 줍니다. 반대로 물건을 주우셨다면 습득한 날부터 7일이라는 기한을 꼭 지키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보상금뿐 아니라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이 내 것이 될 권리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안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보상금은 시설 점유자와 반씩 나눕니다.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에서 협의로 정하고 물건을 돌려준 뒤 한 달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물건을 넘기기 전에 경찰서를 통해 협의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보관기간 6개월은 주운 날이 아니라 경찰이 인터넷에 게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소유권을 얻은 뒤에도 3개월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처럼 재발급과 사용정지가 더 급한 물건은 이 절차와 별개로 해당 기관에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분실물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