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반환과 증명서 수수료

마산대학교 휴학은 한 번에 1년을 넘지 못하고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등록하고 5주가 지나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다시 내야 하고, 자퇴가 아닌 휴학으로는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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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대학교 복학 등록금

마산대학교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할 때 낼 등록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등록 후 5~12주 사이 휴학 복학 시 등록금의 3분의 1 납부
등록 후 12주 이후 휴학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12주 후 가사 → 군입대 변경 복학 시 등록금 전액 납부
휴학 시 반환 반환하지 않음
군입대 복학 서류 복학신청서, 전역증 사본·병적증명서 등
미복학 복학 예정기간 안에 안 하면 제적

마산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는 상시 신청하고, 반환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셉니다.

구분 내용
개시일 전일까지 입학금·수업료 전액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휴학 후 자퇴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 기준

마산대학교 증명서 수수료

증명서는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자동발급기 대학본부 1층·창의관 1층, 18시까지, 1통 300원
창구 본관 1층 학사운영팀, 평일 09:00~18:00, 300원
인터넷 24시간, 300원 + 대행 수수료
어디서나 민원 09:00~17:00, 1,000원 + 대행 수수료
민원우편 전국 우체국, 1,000원 + 대행 수수료
문의 학사운영팀 055-230-1440

마산대학교 재입학과 전과

재입학과 전과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입학: 자퇴자는 1회, 학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만, 개강일 이전 접수
  • 전과: 1학년 2학기·2학년 1학기, 일반학과는 입학정원의 20% 이내
  • 보건계열 학과로 전과하려면 총 평점평균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산대학교 휴학은 1개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을 때 지도교수 면담 뒤 학사운영팀에 휴학신청서를 냅니다. 처음 가사휴학을 할 때는 학부형면담기록부가 필요하고, 휴학은 한 번에 1년, 재학 중 3회까지입니다. 등록 후 5주가 지나 휴학하면 복학할 때 등록금을 3분의 1 또는 전액 다시 내고, 복학 예정기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등록금 반환은 자퇴할 때만 있고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재수강은 F나 N등급 과목만 됩니다. 스쿨버스 하교는 월~금 18시 10분에 모든 노선이 출발하고, 청우학사 2학기 입사신청은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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