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경력지원제는 만 50~65세 미취업자가 기업에서 일경험을 하고 참여수당을 받는 사업입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어떤 사업인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 당해 연도 중 만 50세~65세 미취업자 |
| 기준 | 2026년은 1976~1961년 출생자 |
| 내용 | 기업에서 일경험 + 참여수당 |
| 기간 | 최소 4주 ~ 최대 12주 |
| 신분 |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 |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 자격
자격증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만 50~65세 미취업자 |
| 미취업 판단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미취업으로 간주 |
| 필수 |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가 있어야 합니다 |
| 훈련 기준 | 인증 과정 또는 2일 이상·16시간 이상 |
| 핵심 | 그 자격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 기준 | 10년 이내 동일 직종 합산 1년 미만 |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수당
참여시간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주 27시간 이상 | 1주 37.5만원 · 4주 150만원 |
| 주 24~27시간 | 1주 30만원 · 4주 120만원 |
| 주 18~21시간 | 1주 22.5만원 · 4주 90만원 |
| 주 12~15시간 | 1주 15만원 · 4주 60만원 |
| 지급 한도 |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30시간 |
| 마지막 수당 | 운영실적평가서 등록 확인 후 지급 |
중장년 경력지원제 탈락 사유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전 직장 | 1년 이내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사업장 불가 |
| 일용·1개월 미만 이력도 불가 | |
| 실업급여 | 수급 중 불가 — 수급 종료 후 가능 |
| 사업자등록 | 원칙 불가. 휴업 증명 또는 |
| 전년도 사업소득 1,200만원 이하 증명 시 가능 | |
| 가족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