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해양대학교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과 승선생활관

국립목포해양대학교는 해사대학 학생이 승선실습을 마치기 전에는 휴학을 2학기 단위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마감은 수업일수 4분의 3선이라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입니다. 아래에서 증명서, 자퇴·재입학, 등록금 반환, 승선생활관을 정리했습니다.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증명서 발급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증명서는 접수 후 3시간 안에 나옵니다. 해양대학이라 승선실습증명서와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도 발급합니다.

구분 내용
학생종합민원센터 재학·성적·졸업·휴학·제적, 국외여행추천서, 승선실습증명서
취업실습본부 취업추천서, 기초·상급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등
인터넷 발급 대행수수료 1통 1,000원, 추가 1통 500원
어디서나 민원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3시간 이내
문의 교무처 061-240-7043, 민원센터 061-240-7571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자퇴와 재입학

자퇴는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서명한 자퇴원을 냅니다. 재입학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제적 당시의 학부(과)로만 재입학합니다.
  • 정원에 여석이 있어야 하고, 그 학년 이하로 1회만 허가합니다.
  • 징계 제적, 징계기간 중 자퇴, 재학연한 초과 제적은 재입학할 수 없습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부득이하게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돌려받습니다.

구분 내용
개시일 전 전액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승선생활관과 실습선

해사대학 재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승선생활관에서 생활교육을 받습니다.

  • 세계로관·새누리관·태평관·유달관 4개 동
  • 학생에게 주는 복장과 식비, 생활관비는 전액 국비
  • 실습선은 세계로호(9,196톤)와 새누리호(4,701톤) 2척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일반휴학은 수업일수 4분의 3선까지 받아 2026학년도 2학기는 11월 24일이 마감이고, 학사행정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해사대학 학생은 승선실습을 마치기 전에는 2학기 단위로만 휴학할 수 있습니다. 군휴학생은 복학기간이 지나도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안이면 복학할 수 있고, 휴학원을 낸 뒤 7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먼저 완납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3시간 안에 나오며 승선실습증명서는 학생종합민원센터,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취업실습본부에서 받습니다.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