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차이에서 갈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일반형은 1회 요금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갈리는 기준은 3,000원
차이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형 | 한 번 이용할 때 요금이 |
|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 | |
| 플러스형 |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 적용 |
| 기준 | 1회 이용 요금 |
| 그래서 | 어떤 교통수단을 타느냐가 기준 |
| 도입 | 2026년 1월 |
환급 상한도 다릅니다
환급 상한도 다릅니다. 수도권 기준입니다.
| 구분 | 금액 |
|---|---|
| 일반 · 일반형 | 6만 2,000원 |
| 일반 · 플러스형 | 10만 원 |
| 청년 · 일반형 | 5만 5,000원 |
| 청년 · 플러스형 | 9만 원 |
| 차이 | 플러스형이 상한이 높습니다 |
| 함께 | 환급률은 일반 20% · 청년 30% |
어느 쪽이 맞는지
그럼 어느 쪽이 맞을까요.
기준은 내가 타는 교통수단의 1회 요금입니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위주로 다니신다면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일반형으로도 대부분 잡힙니다.
반면 광역버스나 GTX처럼 1회 요금이 높은 수단을 자주 타신다면 플러스형이라야 그 이용분까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고르는 순서
고르는 순서입니다.
- 한 달 동안 주로 타는 교통수단을 적어 봅니다
- 각각의 1회 요금이 3,000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3,000원 이상이 자주 있다면 플러스형을 봅니다
- 거의 없다면 일반형으로 충분합니다
- 월 교통비가 많다면 상한도 함께 비교합니다
- 내 유형이 일반인지 청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